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3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1151-9 ○○아파트 82-4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황○○(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경찰서 ○○지서 ▲▲감찰대원으로 1950. 9.초경 북한군에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5.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25전쟁 발발 이전부터 ○○경찰서 황등지서 ▲▲감찰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경찰업무에 협조하다가 1950. 9.초경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경찰서의 조사결과 및 ○○시 ○○면에 건립된 충혼탑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찰서장의 조사의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2.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성명은 “황○○ (구명 황△△)”으로, 소속은 “전북 ○○경찰서”로, 계급은 “단원”으로, 사망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사망장소는 “○○군 황등면”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7월 중순경”으로, 사망경위는 “상기자는 1950년 7월 중순경 전북 ○○군 ○○면에서 적과 교전중 전사당함.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장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고인은 6․25 이전부터 ▲▲이라는 우익단체에서 경찰과 협조하여 활동하여 오던중 1950. 9.초경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한 것이 사실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호적명인 “황○○”과 1951. 8. 18. 건립된 ○○시 ○○면 ○○리에 소재한 순국지사 충혼비에 새겨진 “황△△”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16.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을 적과 전투중 사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 청구외 이○○, 청구외 한○○ 및 청구외 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간부대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인하여 1950년 전라북도 경찰국 ○○경찰서에서 당시 인민군 내무서에 의해 학살당한 사실을 우리 인우인들이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외 김△△, 청구외 천○○, 청구외 김□□, 청구외 오○○의 확인서에 의하면, “전라북도 ○○군 ○○면 ○○리에 거주하던 황△△은 ○○경찰서 ○○서에서 청년감찰단으로 근무중 6․25사변 당시 학살 및 전사한 사실을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경찰서장의 2001. 10.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순직․전상자 명부에 고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다만, 이리․○○지구 반공투쟁 동지회가 위령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반공순국자 명단 및 1981. 12. 19. 건립한 ○○시 ○○동 소재 충혼탑에 고인의 이름(황△△)이 조각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경찰서 경장 강○○ 및 순경 한○○가 2002. 1. 15.부터 2002. 1. 21.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이○○, 청구외 김○○, 청구외 한○○, 청구외 김○○, 청구외 천○○, 청구외 오○○과 각각 문답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고인이 1950. 9.초경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시 ○○면 황등리 소재 ○○공동묘지에서 총살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 등 나머지 5명은 고인이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는 사실을 마을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순경 한○○의 2002. 1. 18.자 조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외 김○○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위 김○○은 6․25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 4.경 ○○으로 이주해왔으며, 고인이 총살당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가족이 딱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서에 지장을 찍어주었다고 하기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반공활동을 하였고, 고인의 이름이 반공순국자 명단 등에 등재되어 있으며, ○○경찰서에서도 고인이 ▲▲이라는 우익단체에서 경찰과 협조하여 활동하여 오던 중 1950. 9.초경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한 것이 사실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인이 반공순국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서의 조사내용도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 등도 진술조서에서 고인이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된 사실을 마을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어 알고 있거나 또는 고인이 총살당하였는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가족이 딱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인우보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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