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행위허가 증축 관련 질의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6호가목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본문에서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를 통한 유치원 증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6호가목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본문에서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를 통한 유치원 증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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