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행위허가 증축 관련 질의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6호가목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본문에서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를 통한 유치원 증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