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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지가 선정시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행정절차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거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산정방법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가 재산정되면 종료시점지가도 재산정하여야 하나, 그와 전혀 무관할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원칙적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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