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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7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빌라 1층 105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어머니인 고 임○○(2001. 9.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후 2001. 11. 8. 사망함)는 아들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64. 8.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2. 21. 불상지구에서 간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병인 “간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2. 3. 고 임○○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고인의 동생인 청구인이 2002. 1. 28.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에 대해서 육군본부에서 순직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없이 피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않은 점, 고인이 한 복무기간은 2년이 채 안되는데 병상일지 기록에 3년 동안 음주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점, 고인이 간경변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나 고인은 입대 전에 건강했고, 고인의 사망소식을 듣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대로 찾아갔을 때 당시 부대장이 고인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했으며 고인의 시신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점을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의 사유를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3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모친인 청구외 임○○는 2001. 9. 1.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후 2001. 11. 1. 사망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2. 3. 청구외 고 임○○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실, 고인의 동생이자 청구외 고 임○○의 아들인 청구인이 2002. 1. 28.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순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의 성년인 동생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임○○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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