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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행정재산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요지

ㅇ 질의하신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5제1항, 제9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7두56476)와 -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공공용재산으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8다262059) 등을 참고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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