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0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35 ○○ cr ○○, ONT CANADA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학교의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1. 7. 11. 선박침몰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8.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호적에 고인의 사망사실, 사망일자, 사고원인이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이△△의 남편 공△△ 박사의 자서전에는 고인이 ○○ 연락선 침몰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점, 선박침몰 당시 육군○○학교 교장, 10~20명 정도의 군인 및 유한양행 가족 등도 함께 사망한 점, ○○ 연락선 침몰사건에 대하여는 신문 등에 자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일보 1951. 7. 15.자 기사, 제적등본, 군경연금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육군○○학교”로, 계급은 “군속”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복무중”으로, 사망 장소는 “○○지구”로, 사망연월인은 “1951. 7. 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일보 1951. 7. 15.자 기사에 의하면, “지난 11일 부산으로부터 전하여 온 바에 의하면 동일 오후 5시 30분 부산을 출항하여 ○○로 향하는 연락선이 침몰하여 백여 명의 승객이 물에 빠졌다는데 그 중 60명은 구출되었으나 40명가량은 구출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내무부 치안과장 공한중씨도 ○○로 출장 도중 조난당한 것 같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1. 7. 11. 부산 ○○ 정기연락선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공△△의 자서전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p123)에 의하면 “어느날 신문을 보니 바로 그 진해로 향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한 큰 사건이 생겼다. 내가 부산과 ○○를 매일 왕래하던 그 연락선이었다. 인원초과에다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한꺼번에 수백 명의 목숨을 ○○ 앞바다에서 잃게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내 동서(고인)도 죽었고, 잘 아는 유한양행의 사장도 희생되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군경유족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육군 군속 김○○(고인)의 유족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군인연금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일간지의 1951. 7. 11. 부산 ○○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사고내용 기록으로 볼 때 고인의 사망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육군○○학교의 정기여객선 사고기록 및 사상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동법에 의한 순직공무원으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조선일보의 1951. 7. 15.자 기사에 의하면, 1051. 7. 11. ○○ 앞바다에서 정기연락선이 침몰하여 40여명이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망자 명단, 사고관련 기록 등이 없어 고인이 동 침몰사고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가사 고인이 동 침몰사고로 사망하였다 하여도 고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동 선박에 탑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도 ○○ 정기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된 사상자 명단 및 사고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가족증명서, 군경연금증서, 국가유공자등록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소정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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