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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구 ○○동 958번지 4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8. 3. 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2. 6. 24. 19:00경 퇴근 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13.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군․경 합동 수사에 의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의 소속부대에서 2002. 6. 17.부터 2002. 6. 22. 까지 집중 정신훈련교육을 실시하여 23:00경 귀가한 사실, 고인이 2002. 6. 23.(일) 09:00경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잠을 못자고 일직근무를 수행한 사실, 목격자가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휘청거리며 우곡로 커브길을 정상운행하지 못한 채 직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인은 과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커브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 조작을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고 당일 14:30경 ○○사단 ○○포병 대대 자주포 기동 훈련으로 인하여 자주포 궤도에 토사가 도로에 깔려 있었고 07:00경부터 15:00까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토사로 인하여 중앙선이 거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점, 헌병대와 경찰의 사고처리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과정을 따랐을 뿐 고인의 근무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5항제1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자력표, 전사망심의의결서, 공무상병 인증서,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계기록, 사망소견서, 사망경위서, 사망자화장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 유가족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8. 3. 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2. 7. 11. 대위로 사망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6. 24. 19:03경 소속대를 퇴근, 고인 소유의 강원 ○○로 ○○호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7km 떨어진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아파트로 귀가 운행중, 같은날 19:10경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5번 국도 사고장소(노폭 7m, 아스팔트 평탄로, 15° 우곡로, 시속 60km/h)를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정상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 교통표지판을 충격한 뒤, 재차 배수로 콘크리트 방벽(높이 1.8m)을 충격, 전복되어 그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 등을 입고 강원도 ○○시 소재 ○○병원 경유, 2002. 7. 2. (화) 18:45경 국군○○병원 후송 치료 중 2002. 7. 11. 13:59경 뇌출혈 및 뇌부종이 악화되어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사망심의의결서에 의하면, 2002. 8. 30. 10:00경 준장 부관감 김○○외 7인은 “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 운행 중 운전부주의로(추정) 중앙선을 넘어가 좌로변 배수로 콘크리트 벽을 충격, 두개골 골절 등으로 국군○○병원에 후송치료 중 18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퇴근경로인 부대와 숙소와의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순직처리가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은 후 전공사상분류기준표 기준번호 2-7항을 적용하여 참석 위원 전원일치로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라) 제 ○○보병사단 헌병대에서 2002. 7. 12. 작성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사단 사령부에서 북방 약 20km, 소속포대에서 남방 4.6km, ○○사단 ○○포병대대 위병소에서 남방 100m 지점, 사방거리 헌병 초소에서 북방 약 1km 떨어진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5번 국도”로, 현장 상황은 “사고장소는 노폭 7m, 아스팔트 평탄 15° 우곡로, 시속 60km 지점이며, 도로상에는 당일 14:30경 ○○사단 251포병대대 자주포 기동(대대 전술훈련)시 자주포 궤도에 묻은 토사가 우측 차선(화천 방향)에 깔려 있으며,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당일 사고 장소 부근에는 07:00~15:00까지 약 6.5mm 가량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음”으로, 사고경위(목격자 진술)는 “약 100m 전방에서 앞서가던 사고차량이 갑자기 휘청거리며 우곡로 커브길을 정상 진행하지 못한 채 직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교통 표지판을 1차 충격 후 재차 배수로 콘크리트 방벽을 충격하였음”으로, 군․경 합동 현장검증에 의하면 “사고 장소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고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정상 조작하지 못한 사고자 일방적인 과실로 판명함”으로, 고인의 평소 근무관계(대대장 중령 권○○ 진술)는 “고인은 성격이 활발하고 동료 장교 및 부대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모범적인 장교라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2. 7. 11.자 사망경위서 및 사망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장소는 “국군○○병원 중환자실”로, 사망일자는 “2002. 7. 11. 13:59경”으로, 사망원인은 “2002. 6. 24.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두개골 골절, 대뇌좌상성 뇌출혈, 뇌간 좌상, 경추골 탈구,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고, 본원 내원시 의식은 혼수상태로 뇌간반사 및 통증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였으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을 보이지 못하고 2002. 7. 11. 13:59경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2. 9. 13. 발급한 순직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 2002. 7. 11. 경기 성남지구에서 순직하였음을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고인은 2002. 6. 24. 19:03경 소속대를 퇴근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 운행 중 사고 장소에서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정상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표지판과 배수로 방벽을 충격하면서 전복되어 사망한 바, 사고 장소는 평소 출퇴근로이며 특별히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사유없이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고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중과실 사고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다만 동법 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순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고인이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통보해온 점, 군․경 합동 현장검증에 의하면 “사고 장소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고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정상 조작하지 못한 사고자 일방적인 과실로 판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약 100m 전방에서 앞서가던 사고차량이 갑자기 휘청거리며 우곡로 커브길을 정상 진행하지 못한 채 직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교통 표지판을 1차 충격후 재차 배수로 콘크리트 방벽을 충격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사고 장소는 고인의 평소 출퇴근로이며 이 사건 당일의 기후여건이나 도로상황이 특별히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사망이기는 하나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망이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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