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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9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556-1 ○○아파트 205-7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친생자로서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0. 9. 12. 전라남도 ○○군 ○○면 ○○산 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전사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 또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확인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 전사망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의 2001. 12. 2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영광지역을 수복한 후 동지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2. 2. 21.자 전사망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는 위 이□□등의 인우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고인이 1950. 9. 12. “전사”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이 “영광호국군”으로, 사망일이 “1950. 9. 12.”로, 사망원인이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사망심의∙의결서 및 청구인의 민원서류에 근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12. 고인의 신상과 사망시기 및 사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인우보증인의 증언만으로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사망심의∙의결서는 공부상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증언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또한 전사망심의∙의결서에 근거한 것인 바, 결국 고인의 신상과 사망시기 및 사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인우보증인의 증언만으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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