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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김 ○ ○ 경기도 ○○시 ○○동 751번지 대리인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황○○)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고 곽□□(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1. 6. 8.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 근무한 자로서, 동 순찰대에 복무하던 중에 상급자들에게 수회 폭행 및 질책을 당하자 2001. 6. 17. 본부생활실에서 안전차단 창살을 벌리고 투신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상급자의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절망상태에 이르게 되어 투신․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부대생활 중 상급자 등으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구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 1756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경구타사건조사결과보고서, 진술조서, 발병원인및경위서면, 지휘관의견서, 순직확인서, 전․공사상심사결과보고서면, 판결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1. 6. 8.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다가 2001. 6. 17. 사망하였다. (나)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2001. 7. 2.자 의경구타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고참대원들이 2001. 6. 8. ~ 6. 17. 기간 동안 고인을 포함한 신입대원들을 상대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 고인의 동기생들과 면담한 결과 고인은 평소 말이 없고 친한 친구가 없는 등 내성적인 성격으로 ○○경찰서로 전입해 온 이후 근무환경 변화로 심적 부담감이 가중된데다가 상급 기수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게 되자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비관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수사결과 사건 당일 내무반에서 자살을 유발할 만한 사안과 유가족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살해 후 추락시킬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동기생 청구외 이○○의 2001. 6. 3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위 이○○의 대학교 선배인 청구외 임○○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사실, 고인이 사망한 후 위 이○○와 임○○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위 임○○이 “고인의 성격이 순딩이라서 그렇지, 모범생이고 생활도 잘 했는데 왜 자살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동기생 청구외 이□□의 2001. 6. 29.과 2001. 7. 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 당일 아침에 고인이 걸래를 빨면서 평소와는 달리 자주 거울을 쳐다보며 얼이 빠져 멍하게 있는 표정이었다는 사실, 그 직후 중대장에게 누군가가 구타사실을 발설하였다면서 방패술 훈련을 빌미로 사실상 보복성 기합을 받은 사실, 이후 샤워를 끝내고 본부 생활실에서 TV프로 공룡대탐험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고인이 일어나서 수건줄을 맞추고 있길래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계속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어”하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 보았더니 고인의 몸이 이미 창틀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고 맨 위에 있는 창살이 밑으로 구부러져 있었으며 구부러져 있는 창살 밖으로 몸이 완전히 나감과 동시에 밑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장의 2001. 7. 25.자 발병원인 및 경위서면에 의하면, 고인은 2001. 4. 23. 입대하여 2001. 6. 8.자로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되어 소대 배치를 받기 전 본부 내무반에서 2주간의 부대 적응기간 중에 있던 대원이었다는 사실, 고인이 2001. 6. 8. 19:00경 본부 소대 생활실(내무반) 내에서 전입동기인 최○○ 등과 함께 신병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상경 임□□으로부터 가슴을 발로 2회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 2001. 6. 9. 00:10경 본부 소대 생활실에서 위 동기들과 함께 위 임□□으로부터 소위 보안교육(구타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세뇌교육을 의미)을 받으면서 구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등 보안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베개에 손을 집어 넣은 베개 낀 손으로 머리를 10여회 구타당한 사실, 2001. 6. 16. 13:30경 본부 소대 생활실에서 신병들이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수경 정○○으로부터 10여분간 위 동기들과 함께 일명 원산폭격 등의 기합과 폭행을 당한 사실, 같은날 18:30 ~ 19:30경 민중대회 대비차 광교로타리에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된 후 부대로 이동 중 출동용 버스 내에서 신병들이 눈동자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상경 황○○로부터 위 동기들과 함께 나무로 된 막대기로 머리를 5회 폭행당한 사실, 같은날 21:30경 본부 소대 생활실에서 신병 중 누군가가 1소대 소속 선임자에게 구타사실을 발설하여 부대가 시끄럽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임□□으로부터 위 동기들과 함께 발설자가 누구인지를 추궁 당하며 “발설자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한 사실, 고인은 2002. 6. 17. 07:30경 본부 소대 생활실에서 위 동기들과 함께 위 임□□으로부터 구타사실을 발설한 자가 누구인가를 추궁 당하다가 고인이 발설자임이 확인되자 “거짓말 하면 안되지, 나중에 보자.”며 협박을 당하였으며, 같은날 08:10경 수경 정○○으로부터 위 동기들과 함께 특별훈련(방패술 훈련)을 받기 시작하여 09:47경에 이르러서야 훈련이 종료된 사실, 그 직후인 같은날 10:50경 고인이 창문으로 다가가 투신하여 11:00경 두개골 골절․뇌좌상․지주막하출혈 등의 두부손상의 병명으로 사망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01. 7. 25.자 지휘관의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부 곽○○과 모 김○○ 사이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부유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실, 고인은 2001. 6. 8. 최○○ 등 동기 3명과 함께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하여 중대본부 생활실에서 소대 배치 전 2주간의 적응기간을 갖는 중에도 성실한 자세와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 선임기수 대원들로부터 행정요원으로 발탁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부대 부적응 등의 흔적을 보이지 않은 사실, 고인 개인적으로 가족관계․교우관계․이성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건강상 문제점이나 정서적인 문제․정신병력 등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평소 말수가 적고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주어진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해와 양보의 미덕을 보인 대원이라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지방법원의 2001. 9. 14.자 판결문에 의하면, 고인의 상급자였던 임□□은 6월의 징역형을, 동 김□□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사실, 형 선고 이유는 위 피고인들이 소위 신병군기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01. 10. 31.자 순직확인서에 의하면, 순직자 성명은 “곽□□”으로, 순직일자는 “2001. 6. 17.”로, 장소는 “○○경찰서 방범순찰대 본부생활실 4층”으로, 순직경위는 “망자는 2001. 4. 23. 입대하여 2001. 6. 8.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한 자로서, 본부 소대에서 2주간 부대 적응기간 중 수경 임□□ 등으로부터 건방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해 6월 8․9․16일 등 5회에 걸쳐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중대장이 구타 등을 하지 말라는 훈시를 한 후 위 임□□ 등으로부터 구타사실을 중대장에게 발설한 자로 지목되어 같은해 6월 17일 수경 정○○으로부터 방패술 등의 훈련을 빙자한 특별훈련을 받은 후 본부생활실로 돌아와 TV를 시청하다 10:50경 창문으로 다가가 투신 사망하였는 바, 망자의 사망은 자살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자살을 결행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구타 등의 사실들이 고인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자살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결행된 자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의결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01. 10. 23.자 전․공사상심사결과서면에 의하면, 병명은 “두개골 골절, 뇌좌상, 지주막하 출혈”로, 사유는 “구타”로, 부상정도는 “사망”으로, 심사결과는 “순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31. 고인의 부모 자격으로 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카) 경찰청장의 2001. 12.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두부손상, 중증뇌좌상, 뇌출혈, 뇌기저골 골절, 흉복부 장기손상 추정(추락)”으로, 사망장소는 “숙영지 4층 본부 생활실”로, 사망연월일은 “2001. 6. 17. 11:00경”으로, 사망경위는 “망자는 2001. 4. 23. 입대하여 같은해 6월 8일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한 자로서, 2001. 6. 17. 10:50경 숙영지 4층 본부생활실에서 TV 시청하며 휴식 중, 빨래줄에 걸려 있는 수건을 2~3회 만지며 창가로 다가가 안전차단 창살을 벌리고 투신 추락하여 중앙대 부속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2001. 6. 17. 11:00경 사망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5. 망자가 2001. 6. 8.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된 지 불과 9일 밖에 되지 않았고 동기생 4명과 2001. 6. 4. 전입된 신입대원 4명 등이 중대본부에서 2주간의 적응기간 중에 있었던 점, 동기생 및 신입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적응훈련기간 중의 대원 모두가 상급 기수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이 있으나 고인만 특별히 취급당한 사실은 없는 점,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구타사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입 이후 2주간의 부대적응 훈련기간 중 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심적 부담감과 상급 기수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게 되자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비관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자살을 유발할 만한 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투신행위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위이며 신임대원으로 근무환경변화와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비관 자살한 것으로서 의무경찰 복무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어 고인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피건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의무 내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군형법과 병역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어야 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의 규정을 둔 입법취지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군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군공무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당위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군공무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 즉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으로 보이는 고인이 전입한 지 얼마 안되어 모든 것이 생소한 시점인 2주간의 부대적응 기간(2001. 6. 8. ~ 6. 17.)동안 엄격한 통제하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던 중, 상급자들이 같은해 6월 8․9․16일 등 5회에 걸쳐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행하면서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에 위협을 가한 사실, 같은달 16일 21:30경 신병 중 누군가가 구타사실을 발설하여 부대가 시끄럽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인의 상급자인 위 임□□으로부터 위 동기들과 함께 발설자가 누구인지를 추궁 당하는 과정에서 “발설자를 밝혀내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한 사실, 그 후 중대장이 구타 등을 하지 말라는 훈시를 하자 고인은 구타사실을 중대장에게 발설한 자로 지목되어 같은 달 17일 07:30경 위 임□□으로부터 “거짓말 하면 안되지, 나중에 보자.”며 협박을 당하였으며 08:10경 부터 09:47경 까지 위 정○○으로부터 방패술 등의 훈련을 빙자한 특별훈련을 빌미로 사실상의 얼차려를 받은 것이 인정되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고인은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구타사실의 발설자로 지목되면서 극단적인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고인의 절망감을 극도로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은 평소 말수가 적고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하여 소대 배치 전인 2주간의 적응기간 중에도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해와 양보의 미덕을 보이는 등 성실한 자세와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 선임기수 대원들로부터 행정요원으로 발탁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고 달리 부대 부적응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사실, 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족관계․교우관계․이성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건강상 문제점이나 정서적인 문제․정신병력 등도 특이사항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한 동기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자살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서울지방경찰청장 또한 고인의 사망이 자살의 성격을 띠고는 있으나 상급자의 구타 외에 고인이 자살을 결행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상급자들의 구타 등의 사실들이 고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점, 고인의 동기생 청구외 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망 당일 아침에 고인이 걸래를 빨면서 평소와는 달리 자주 거울을 쳐다보며 얼이 빠져 멍하게 있는 표정이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고인의 자살이 상급자들의 위와 같은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고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고인의 정상적이고 온전한 자유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자살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 규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고인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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