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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경상북도 ○○시 ○○동 126번지 ○○아파트 1동 606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자인 고 나△△(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8. 11. 26. 태어나 1998. 6. 8. 해군에 입대하여 1998. 8. 22.부터 해군 제○함대 ○함에서 갑판병으로 복무하던 중 청구외 황○○, 박○○ 및 이○○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1998. 9. 23.부터 1999. 9. 27.까지 휴가를 얻어 주소지인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1동 606호에 머무르면서 같은 시 소재 ○○의원에서 허리를 치료받고 1999. 9. 27. 15:09경 ○○발 ○○행 무궁화호 열차를 탑승하여 같은 날 17:30경 ○○역에 도착하였다. 나. 위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이○○은 1999. 9. 28. 06:20경 고인이 위 ○○아파트 비상계단 앞 땅바닥에 사망한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2. 26. 고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위적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귀대하지 않은 채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휴가 마지막 날인 1998. 9. 27.자 현문일지상에 "이□□ 외 5명 휴가 후 귀대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휴가자는 고인을 포함하여 모두 6명이어서 고인은 1998. 9. 27. 귀대하였다고 할 것인 점, 위 "5"자 위에 "4"자가 겹쳐 쓰여 있으며, 위 현문일지를 해군 측에서 폐기해버린 것으로 보아 해군 측에서 고인이 귀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고인의 시신이 발견되어 후송될 때까지 고인의 누나가 고인의 시신을 계속 안고 있었으며, 어느 누구도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도 피청구인은 고인의 시신이 위 ○○아파트에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동 사진에 고인의 시신을 계속 안고 있던 고인의 누나는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고인의 시신이 위 ○○아파트에서 최초로 발견시각이 06:20경인데 이때는 당시 일출 시각이 06:16경임을 감안할 때 이미 날이 밝은 상태라고 할 것임에도 동 사진은 후레쉬를 사용하여 찍은 것이어서 이는 해군 측에서 야간에 고인의 시신을 ○○아파트에 옮겨놓은 후 촬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 고인과 같은 부대원이던 청구외 김○○ 및 김△△ 등이 1998. 9. 27. 저녁에 배안에서 고인의 사망소식을 들었다고 말한 점, 청구외 이△△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의 안경을 부대 안에서 보았다고 법원에서 증언한 점,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인이 새벽에 아파트 13층에서 추락 자살하였다면 고인이 떨어지는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야 하는 데도 고인의 시신을 발견한 경비원을 포함한 이웃주민 어느 누구도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13층 높이에서 보도블럭과 자갈로 된 바닥에 떨어졌다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야 할 것인데도 고인의 시신은 다리가 골절되고 코와 복사뼈 부분에서 약간의 출혈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추락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고인이 사망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는 전혀 보지 못한 생소한 옷이고 피청구인은 위 청바지가 고인이 아파트에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졌다고 하고 있으나, 찢어진 상태를 볼 때 청바지는 직조특성상 찢어진다면 길이의 가로방향으로 찢어져야 할텐데 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는 세로방향으로 찢어져 있어서 이는 고인이 추락하면서 나뭇가지에 걸린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누군가가 일부러 찢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의 부대원들을 만났을 때 부대원들이 청구인에게 제대 후 진실을 밝혀주겠으니 기다리라고 하여 이제야 심판을 청구하게 된 점,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알고 있던 부대원 중에서 정의파에 속하는 한 명이 ○○함 운행 중 사망하였는데 해군측에서 이를 실족사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객관성이 의심되는 군 소속 의사가 시행한 시신부검결과를 근거로 고인이 자살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군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비적 주장) 설사 고인이 자살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난 고인은 자살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이러한 고인이 자살을 하였다면 이는 해군에 자원입대한 후 선임병인 위 황○○, 박○○ 및 이○○이 고인이 동작이 민첩하지 아니하고 근무태도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잦은 폭행과 욕설을 함으로써 고인이 정신적인 절망상태에 이르게 되어 이를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하게 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판결문, 진단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법원증언기록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0.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고인은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인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① 2003. 3.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6. 8. 해상병 424기로 지원 입대, 1998. 8. 22. 해군○○함대 ○○함에 전입하여 갑판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8. 9. 23.부터 1998. 9. 27.까지 군 입대 100일 휴가를 득하여 사망자의 주소인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휴가를 보낸 후 귀대일인 1998. 9. 27. 열차 편으로 ○○역에 도착하였으나, 부대에 귀대하지 않고 교통수단 미상 편을 이용하여 다시 사망자의 자택에 도착, 1998. 9. 28. 03:37경부터 06:20경 사이에 ○○아파트 1동 12층과 13층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지면으로 투신하여 추락에 의한 내부 실질장기의 파열 및 출혈이 복합된 손상으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해군본부 헌병대대 변사(추락사)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귀대일인 1998. 9. 27. 17:30경 무궁화호 열차 편으로 ○○에 도착, 함께 휴가 나온 같은 소속 청구외 이병 이□□에게 기초교에서 만난 수병을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위 이□□ 이병과 ◎◎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진 후 부대에 귀대하지 않고 주소지인 ◇◇으로 올라가 자신의 집에는 들르지 않고 원인미상으로 다음날인 1998. 9. 28. 03:37경부터 06:30경사이에 주소지 아파트 12층과 13층 사이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사체로 발견된 것인 바, 휴가기간 중 고인이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이는 복무 중 국제관함식행사와 관련하여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허리디스크가 발병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타 구타행위 등 저변 문제점은 발견되지 못하였고, 고인의 사인에 대하여, 국군중앙의무시험소는 고인이 떨어질 당시 상황은 단정키 곤란하나, 추락 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손상 외에는 다른 손상의 소견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 고인은 휴가기간 중 귀대하지 않고 투신장소인 주소지 ○○아파트 12층과 13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고인에 대한 사망민원재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해군은 유족의 민원에 따라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병장인 위 황○○은 고인이 식기를 잘못 닦았다는 이유로 고인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 부위 등을 4회에 걸쳐 8-12대 구타하였으며, 병장인 위 박○○은 고인을 3회에 걸쳐 4-6대 구타하였고, 병장인 위 이○○은 고인을 4회에 걸쳐 8-12대의 구타를 하였음은 확인되었으나, 유족의 주장대로 해군 측에서 고인을 함정에서 살해한 후 고인의 사체를 고인의 자택아파트에서 떨어뜨렸다면 시간경과에 의하여 고인의 사체에 ‘사체경직, 체온하강, 시반형성, 혈액응고’ 등의 현상이 나타나야 함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반면 생존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인을 아파트에서 떨어뜨렸다면 신체상에 반항의 흔적이 있어야 되나 사체에서는 전혀 반항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투신자살이라는 자해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순직불가로 처리하였다. ④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유족이 제출한 동료대원의 녹취록 및 현문일지 등의 자료만으로 고인의 사인을 타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다만, 고인이 자살을 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선임병들의 폭행ㆍ욕설 등의 행위와 고인의 자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임병들의 폭행과 욕설 등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하여 위 망인의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를 잃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는 아니라고 판결(2000가단9525 손해배상)을 하였고, 동 판결에 대하여 해군본부는 선임병들의 고인에 대한 폭행 내지 모욕사실을 충분한 증거도 없이 인정함으로써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은 채증법칙 및 입증책임분배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3. 3.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6. 8. 해군에 입대하여 1998. 9. 28. 이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은 "추락에 의한 내부 실질 장기의 파열 및 출혈이 복합된 손상", 사망당시 소속은 "해군 ○○함대 ○○함"이었다. (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2000가단9525 손해배상)을 하였다. - 다 음 - ① 청구인은 고인의 부대 선임자가 귀대한 고인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인의 사체를 ○○시 ○○동 ○○아파트 비상계단 앞으로 옮겨 놓아 이를 자살에 의한 사망으로 위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고인의 동생인 청구외 나수경의 증언은 청구외 김○○ 및 김△△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청구외 정○○의 증언이나 동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고인이 ○○역에 도착한 후 귀대한 후에도 계속될 것 같은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더 이상 군대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살을 결의하고는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주거지인 위 김천시 ○○동 소재 ○○아파트로 돌아가 1998. 9. 28. 새벽 무렵 위 아파트의 12층과 13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선임병인 위 황○○, 박○○ 및 이○○은 고인의 동작이 민첩하지 못하고 근무태도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잦은 폭행과 욕설을 하여 고인으로 하여금 격심한 심리적인 위축과 정신적ㆍ육체적인 고통을 받게 하였고, 고인의 직속상관인 갑판사관 및 부장은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폭행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귀대 후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력과 욕설에 절망한 고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실행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선임병들이 고인에게 폭행 및 욕설 등을 한 행위 등은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일반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사회에서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선임병들의 폭행ㆍ욕설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 달리 고인이 자살을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임병들의 위와 같은 폭행ㆍ욕설 등의 행위와 고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인이 당한 선임병들의 폭행ㆍ욕설이 보통의 병사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정도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편에 속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고인으로서는 비록 선임병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였으므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 자신의 이와 같은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므로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의원은 1998. 9. 25. 고인에 대하여 치료를 하고 정밀진단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으로 고인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척추전만증, 척추측만,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단하였다. (마) 대구지방검찰청은 2000. 7. 19. 위 박○○에 대하여 위 박병철이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1998년 9월경 ○○시 해군사령부에 정박 중인 제○○함대 ○○전단 ○○전대 ○○함 사병식당에서 고인이 식기를 깨끗이 닦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 손으로 고인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위 이○○은 손과 발등으로 고인의 뺨과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되나 초범이고 고인을 1회 때린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으며, 2000. 7. 31. 청구외 황○○에 대하여는 위 황○○이 1998년 8월말부터 같은 해 9월 중순경까지 고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머리부분을 1회에 2~3대씩 때리는 등 동 기간동안 약 4회에 걸쳐 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결정을 하였다. (※ 위 이○○에 대한 검찰처분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이호민도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음) (바) 고인의 군대 후배인 청구외 김○○은 2001. 3. 14. 및 2001.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998. 9. 27. 저녁에 고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모르며, 그 날 이후에도 함대에 같이 근무하던 여러 명의 수병으로부터 고인이 구타로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사) 청구외 이△△는 2001.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998. 9. 27. 19:45경 휴가자들이 모두 귀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현문일지에 "이□□ 외 5"라고 기재하였으나, 고인이 귀대하지 않자 직접 "5"자를 "4"자로 수정하였으며, 그 날 이후 배안에서 고인의 안경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부대 내에서 타살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시신이 경상북도 ○○시 소재 ○○아파트에서 발견되기 전날 부대 내에서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청구외 김○○의 증언과 고인이 사망한 후 배안에서 고인의 안경을 보았다는 청구외 이△△의 증언 그 밖에 현문일지 등의 자료만으로 고인이 부대 내에서 살해되었거나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고인의 타살 여부 및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고인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상급자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에 해당하며, 고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동법에 의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3명의 상급자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고인의 심신이 상실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고인은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고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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