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는 지정권자에 대한 처리규정
요지
「도시개발법」제7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사 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권 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등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청구기간(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 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