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9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충청남도 ○○군 ○○읍 ○○리 524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윤○○의 모친으로서 고 윤○○이 1966. 8. 1. 해군에 입대하여 제○○해병사단 사격장에서 근무하다가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후 1967. 3. 25.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 윤○○의 사망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5. 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 윤○○은 해군에 입대하여 심한 훈련 등으로 지쳐 있었던 상태에서 사격훈련에 임하여 극도의 피로를 가져와 결국 뇌출혈이 있었던 것이며, 어려서부터 군에 갈 때까지 뇌동맥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선천적으로 위 질병이 없었음은 청구인인 어머니로서 확인할 수 있고, 사망이후 사망 현장에 가서 고 윤○○의 사체를 확인한 후 사체를 화장하고 돌아온 고 윤○○의 형 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고 윤○○은 병원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부대훈련 중에 순직한 것이 분명하며, ○○조사단이 고 윤○○의 사망에 대하여 재조사 한 결과도 고 윤○○이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비상임위원의 의학 자문만을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사망자 보고서, 사망 전말서, 사망현인 보고서, 사망 진단서, 시체 인수증, 사망장소 좌표투명도, 화장 보고서, 유물 보고서, 묘지 소재지 보고서, 입원환자 등록부, 민원 재조사 결과 회신문,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 윤○○의 모친으로서 고 윤○○은 1966. 8. 1. 해군에 입대하여 제○○해병사단 사격장에서 이병으로 군 복무하다가 1967. 3. 25.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후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01. 12.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02. 4. 4.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 연월일은 ‘1967. 3. 25.’로, 사망 장소는 ‘△△병원’으로, 사망 원인 및 원상병은 ‘뇌출혈’로, 사망 경위는 “사망자는 1966. 8. 1. 해병대에 입대하여 제○○해병사단 사격장에서 근무하다가 1967. 3. 23. 15:00경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져 당일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1967. 3. 25. 07:00경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해군대령 청구외 조○○이 작성한 1969. 3.자 사망자 보고서에 의하면, 사망 구분은 ‘병사’로, 사망 장소는 ‘○○병원 3병동’으로, 전사․순직 당시의 업적 혹은 사망하게 된 경위 사항란에는 “뇌동맥류를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1967. 3. 23. 오후에 파열(출혈)하여 혼수상태로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3. 25. 오전 7시에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 전말서에 의하면, 사망 연월일은 ‘1967. 3. 25.’로, 사망 장소는 ‘○○병원 3병동’으로, 사망 구분은 ‘병사’로, 처리사항은 ‘화장’으로, 사망 전말은 “1967. 3. 23. 오후 3시경 혼수상태로 응급 입원하여 진단 결과 뇌출혈로 판명이 되었으며 3. 24.에 약간의 경과 호전을 보였으나 3. 25. 오전 7시에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 현인 보고서에 의하면, 제3병동 소령 정○○이 고 윤○○이 병사로 1967. 3. 25.자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 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장소는 ‘병원’으로, 사망의 직접사인은 ‘호흡중추 마비’로, 중간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선행사인은 ‘뇌동맥류’로 기재되어 있고, 시체 인수증에 의하면, 인계자는 ‘○○병원 소속의 중사 김○○’로, 인수자는 ‘충청남도 ○○군 ○○읍 ○○리 79 번지에 사는 고 윤○○의 형 윤△△’으로, 인수일은 ‘1967. 3.’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장소 좌표 투명도에 의하면, 고 윤○○이 사망한 장소는 ○○병원 하층 제3병동인 것으로 그려져 있고, 화장 보고서에 의하면, 사망 구분은 ‘병사’로, 사망 장소는 ‘○○병원 제3병동’으로, 비고란에는 ‘화장 후 유족에게 인계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의정관실에서 작성한 1967년도 입원환자등록부(6320)에 의하면, 전사자 명부에 “고 윤○○이 1967. 3. 25. △△병원에서 병사로 사망하여 화장되었고, 사망 경위는 뇌출혈이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단장이 2002. 4. 4.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 재조사 결과 회신문에 의하면, 해군 사망원인 재조사 책임을 지고 있는 위 ○○단장이 “고 윤○○은 1966. 8. 1.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사단 사격장에서 근무하다가 1967. 3. 23. 15:00경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져 당일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1967. 3. 25. 07:00경 사망한 바, 전․공사상분류기준 2-13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으로 조사되어 2002. 4. 3. 해군본부에서 순직처리 되었으며, 2002. 4. 4. 국가보훈처로 통보하였습니다. 차후 국가보훈처에서 순직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있다. (마) 고 윤○○의 형인 청구외 윤△△의 2002. 8.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 윤○○은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는 1967. 3. 23. 15:00경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3. 35. 07:00경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67. 3. 24. 오후에 군부대에서 동생인 고 윤○○이 위독하다고 연락이 와서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충청남도 ○○군 ○○읍 ○○리에서 기차를 타고 군부대인 포항 해병대 ○○사단으로 가봤더니, 시신이 병원 영안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대안 막사 근처 텐트 친 곳에 놓여져 있었고,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영구차가 아니고 부대차로 화장터로 옮기려 할 당시 부대장병이 책임 장교에게 검문소에 가서 적발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책임 장교는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실제 사망은 뇌출혈에 의하여 병원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군 부대내에서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위 윤△△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 청구인의 아들인 고 윤○○이 제○○해병사단 사격장에서 군 복무하다가 1967. 3. 25.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로 해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은 인정되나, 고 윤○○의 사망원인이 뇌동맥류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파열되어 사망하였고, 의학소견에 의하더라도 발병 특이사유없이 입대 8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적용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11.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아들 고 윤○○이 제○○해병사단 사격장에서 군 복무하다가 1967. 3. 25.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20대 전반에 해당하는 고 윤○○과 같은 단기 근무자의 경우 후천적인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에 의해 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선천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 고 윤○○의 사망원인이 뇌동맥류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파열되어 사망하였다고 사망자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해군본부가 고 윤○○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국가보훈처에 통보한 사실만으로 고 윤○○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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