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행정청의 환지방식 개발계획 직권 변경 가능 여부
요지
지정권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제4조제4항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지정권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행정청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변경 요청 을 받은 개발계획에 변경 사항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요건을 충족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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