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허가가 취소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요지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별도의 새로운 허가처분을 받은 후 개발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라면,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허가가 취소된 기존의 개발사업과 추후 허가처분을 다시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 부담금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법령, 해당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