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허가가 취소된 후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이익이란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개발이 익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개발 이익까지를 포함하므로(대법원 선고 97누16787)인가 등을 받은 날은 건축허가 일이 되고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사용검사일이 되나 만약 그 사용 검사전에 건축물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같은법 제 9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일이 부과 종료시점이 됩니다. 2. 귀 질의 대상사업의 경우, ‘99. 8. 11 신청한 건축허가로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과 종료시점 이전에 동 허가가 취소되었 다면 그 신청일에 소급하여 그 권리관계가 소멸된다고 보여 지나, 이는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검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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