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허가기간의 만료와 재연장 여부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 및 재연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될 경우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때 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속 사용하고자 하지 않을 때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식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도로점용 허가취소신청서) * 구비서류 허가기간 연장인경우 현황사진 1부. * 허가취소인 경우 허가증 1부. 수수료 1,000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