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0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345-8 1/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눈과 우측 신체부위에 상이를 입어 육군원호대에서 보통상이기장을 받고 1951. 11. 25. 명예전역한 후 부상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늑막염 수술과 눈에 박힌 파편 제거술을 받았고 그 후 국립○○병원에서 복막염, 폐병 등으로 입원치료하다 1983. 2. 22.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 3.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1. 5. 25.자로 6.25 동란 중에 입대하여 1951. 11. 25. 보통상이기장을 받고 전역한 자로서, 이후 고인은 농사일도 못하고 복무시절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신체 오른쪽 부위에 마비증세가 있었고, 늑막염으로 신체 오른쪽 옆구리에 호스를 삽입하여 물을 빼내고 눈에 박혀있던 포탄의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병원에서 받은 바 있으며, 구국립○○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사망직전에는 복막염, 폐병 및 뇌의 손상 등으로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몸이 비쩍 말라 사망하였는 바, 고인과 같은 고향사람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인은 군 복무중에 상이를 입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은 위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관련기록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문서보존연한 등으로 발급받지 못한 점, 6.25 참전용사로서 부상을 당해 사망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거주표, 명예제대자명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1. 25. 명예제대하였으며 1983. 2. 22.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수관절부 관통골절”로, 상이연원일과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51. 5. 25. 군 입대 후 전투 중 오른쪽 부위 마비증세와 늑막염, 눈 파편 상이로 원호대에 입원하였다가 명예제대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군거주표에 의하면, 고인은 1951. 5. 25. 입대하여 1951. 9. 1.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1. 9. 2.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1. 9.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1. 11. 25.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명예제대자 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1951. 11. 25. 좌수관절부 관통골절의 상이를 입고 원호대에서 제13차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고인의 원상병명을 “좌수관절부 관통골절”로 통보한 점, “좌수관절부 관통골절” 이외에 고인의 부상부위와 부상정도를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고인의 고향친구인 청구외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 제대하였을 당시 오른쪽 눈은 검은 반점으로 덮혀 있었고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허벅지, 엉덩이에 큰 상처의 흉터가 있었으며 손가락은 굽어서 펴지지 않았고 오른족 발은 마비되어 있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제6조제1항의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오른쪽 부위 마비, 눈의 파편, 늑막염, 폐병 등이 걸려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상이부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명예제대자 명부의 “좌수관절부 관통 골절”만이 확인되는 점, 그 외에 고인의 부상부위와 부상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군 제대 후 입원했던 병원기록지나 사망진단서 등 고인의 상이부위 및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좌수관절부 관통골절”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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