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허가받은 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받은 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운행허가 발급기관에 제한차량운행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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