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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36-26번지 ○○타운 106-301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철도청 수색차량사무소 차량관리원으로 근무 중이던 2003. 1. 23. 공무와 관련한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수행 중이 아닌 퇴근 후 자택 인근에서 쓰러져 사망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을 확인 할 수 없고, 고인이 1998년 건강진단시 고혈압, 당뇨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인이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8.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철도청에 입사하여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차량관리원’ 이외의 어떠한 직업이나 다른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험이 전혀 없고, 철도청의 노동환경이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극히 불안전하며, 차량관리원의 근무형태가 24시간 맞교대의 형식이라 비번인 날도 휴일의 개념이 아닌 근무대기 혹은 근무준비 기간이여서 비상호출 등에 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장소가 현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고,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라는 것은 부검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기에 미상인 것이지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망경위서, 시체검안서, 변사사실확인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59년생)은 1994. 7. 4.부터 서울보선사무소 ○○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8. 1. 22. 서울기관차사무소 ●●원으로, 1999. 10. 1. 철도청 조직개편으로 수색차량사무소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2003. 5. 3.자 수색차량사무소장의 고인에 대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고인은 2003. 1. 21. 09:00~2003. 1. 22. 09: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였으며, 같은 해 1. 23. 새벽 집 밖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고인을 행인이 발견하였고, 00:00경 잠자리에 있었던 것을 딸이 확인하였으므로 00:00~02:00사이에 쓰러져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발견 당시 이마에 조그만 상처와 함께 치아가 하나 부러져 있었고 03:45경 119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고인은 1998년 건강진단시부터 고혈압과 당뇨진단을 받았으며 동료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무척 피곤해 하였고 휴식시간에도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고인은 젊은 사람들도 기피하는 전차대 근무를 계속 하면서 계속된 힘든 업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긴장 속에서 혼자 장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누적된 피로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다) 고인에 대한 2003. 1. 23.자 ○○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3. 1. 23. 04:11경으로, 사망장소는 경기도 ○○시 ○○구 ○○동 646-5번지 집 앞 노상으로, 사망원인은 직접, 중간선행 및 선행사인 모두 미상으로 되어 있다. (라) 경기고양경찰서장은 고인이 2003. 1. 23. 03:30경 경기도 ○○시 ○○구 ○○동 645-5번지 노상에 쓰러져 사망한 변사체(타살혐의 없음)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3. 6. 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3. 1. 23. 04:11경 경기도 ○○시 ○○구 ○○동 646-5번지 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은 미상이라는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8. 1.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수색차량사무소 근무 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공무상 순직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수행 중이 아닌 퇴근 후 자택 인근에서 쓰러져 사망한 변사체로 발견된 점, ○○병원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비상임위원 변호사 또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망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중 2.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와 관련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집 앞 노상에서 원인불상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명지병원의 시체검안서상에도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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