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9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시 ○○구 ○○면 ○○동 721-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69. 12. 1. 해병대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6년경부터 당뇨가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9. 3. 16.부터 1989. 6. 13.까지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만성간염, 당뇨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입원 치료 후 1991. 9. 30. 전역하여 1993. 8. 24. “만성간염, 당뇨 및 십이지장 궤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 질병들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별다른 질병 없이 1969. 12. 1. 해병대 하사관으로 지원 입대하여 1971. 5. 8.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이후 해병대의 수송하사관으로서 계속되는 차량정비와 수송업무의 특성상 자주 있는 야간업무를 수행하던 중 1986년경에 당뇨병이 발병하였으며, 특히 해병 ○○사단 본부 수송선임하사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참모 등 간부들을 출근시키기 위한 차량정비 및 배차 등을 위해 06:00에 출근하고 20:00 이후에 퇴근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던 중 1989. 3. 16.부터 같은 해 6. 13.까지 만성간염, 당뇨 및 십이지장 궤양으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까지 받았으나, 병이 호전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1991. 9. 30.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위 질병들이 악화되어 1993. 8. 24. “만성간염, 당뇨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사망하였다.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인의 당뇨 및 간 질환은 월남전에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동 질병이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고인이 간염 발병사실을 모른 상태에서는 술을 마신 적이 있으나 1989년 간염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일체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군의관의 경과기록지상으로도 고인이 간염으로 진단 받은 후에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지 않고 평소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인이 술을 마셔서 간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월남전 참전 및 수송하사관으로서의 고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고인의 질병이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관일은 “1970. 3. 21.”로, 전역일은 “1991. 9. 30.”로, 전역사유는 “원에 의한 전역”으로, 전역당시 계급은 “상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군 경력란에는 “파월 : 1971. 5. 8. ~ 1971. 12. 27.(○○여단), 입원 : 1989. 3. 16.(△△병원, 공상), 1989. 3. 17. ~ 1989. 6. 15.(□□병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6.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9. 3. 16., 1989. 1. 6.”로, 상이원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간염, 당뇨병, 십이지장 궤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해병○○사단 본부 수송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입대 후 20여년(월남전 참전 후 18년) 만인 1989. 3. 16.부터 같은 해 6. 13.까지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만성간염, 당뇨, 십이지장 궤양(십이지장 궤양은 1989. 1. 6.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단)으로 입원․치료 후...전역 후 1년 11개월여 만인 1993. 8. 24. △△성모병원에서 당뇨병, 만성간질환, 십이지장 궤양으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병 ○○부대 부대장 중령 청구외 이○○이 발급한 1989. 3. 1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 및 발병사유는 “미상”으로, 병명은 “간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란 등에는 “상기자는 당 부대 근무 중 피로감을 느껴 1989. 1. 6.부터 같은 해 3. 13.까지 △△병원 내과 의뢰결과 간염으로 판명되어 응급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기간은 “△△병원 : 1989. 3. 16., 국군□□병원 : 1989. 3. 19. ~ 1989. 6. 13.”로, 초진단명은 “간염”으로, 최종진단명은 “만성간염”으로, 발병시기는 “근무 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89. 1. 16.자 경과기록에 의하면 “알콜성 간염(alcoholic hepatitis)”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간호기록에 의하면 “습관 - 술 : 2홉/1회, 담배 : 2갑/1일”로 기재되어 있고, 1989. 3. 20.자 경과기록에 의하면 “만성 알콜성(chronic alcoholics), 평균주량 : 소주 1병/1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9. 6. 5. 경과기록에 의하면 “상기 인은 간염 진단 하에 입원 치료 중 현증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소견상 호전되어 향후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동 소재 △△성모병원에서 발행한 1996. 3. 26.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3. 8. 24. 06:00”로, 사망원인은 “1)직접사인 : 심폐기능 정지, 2)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급성신부전, 당뇨병성 케돈산증, 3)선행사인 :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십이지장 궤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이 2001. 3. 31. 해병대 제○○사단 헌병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위 박○○은 고인과 같은 병과에서 근무하던 후배로서 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른 하사관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평소에는 건강하게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당뇨가 있다는 등의 얘기를 들었고, 이로 인해 고생을 하다가 합병증을 일으켜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본부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6. 병상일지상 고인이 군 복무 중 “당뇨병, 만성간염, 십이지장 궤양”의 질병 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나, “당뇨병”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인 점, “십이지장 궤양”은 일반사회에서도 너무나 흔한 질병이어서 일반적인 약물로서 치료가 잘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고인은 “만성 알콜성 간염환자”로 판정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고인의 “만성간염, 당뇨병, 십이지장 궤양”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뇨병, 십이지장 궤양”의 경우 병상일지에 “당뇨병, 십이지장 궤양”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어 위 질병들에 대한 군 기록상 발병경위의 확인이 어려운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그 원인으로는 모종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발병하기 쉬운 유전적 체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고, “소화성 궤양”은 발병위치에 따라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으로 나뉘며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며 재발이 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로서 치료가 잘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질병들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위 질병들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고인의 “간 질환”의 경우, 고인이 해병 1사단 본부 수송선임하사관 직책을 수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통상인 보다 과로하였다거나 무리하였고 이로 인해 위 질병들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간 질환”은 일반적으로 어려서 흔히 출생과 동시에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만성적인 간염을 앓다가 간경변을 거쳐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기간은 보통 10년~20년이 소요되며 간염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악화되는데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것이 의학적 상식이므로 간 질환을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음주한 사실이 없어야 할 것인데, 병상일지에 “알콜성 간염(alcoholic hepatitis)”, “습관 - 술 : 2홉/1회, 담배 : 2갑/1일”, “만성 알콜성(chronic alcoholics)”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인의 간 질환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고인의 잦은 음주습관 등 군 공무수행 외적인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해병 1사단 수송선임하사관 직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인의 “간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위 질병들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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