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5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1224-1 ○○빌라 1층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로서 고인이 2001.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성 병맥"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2002. 2. 14. 전역하였으며, 2003. 8. 1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0.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에 입대하기 이전에는 건강한 몸이었고, 군에 입대한 이후 음식이 입에 맞지 아니하거나, 또는 군대의 분위기에 적응이 되지 아니함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병이 발병한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니 너무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병적기록표, 재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1.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2. 2. 14.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이전인 2001. 11. 23.경 3~4분간의 심계항진 및 어지러움이 있었고, 육군에 입대한 이후 ○○사단 신병교육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1. 11. 29.경 어지러운 증상이 재발하였으며, 2001. 12. 5.경 유격훈련후 계속적인 심계항진 및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2001. 12. 17.부터 2002. 2. 14.까지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동 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성 빈맥"의 진단을 받았다. (다) 고인은 사망하기 이전인 2002. 3.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고인이 이에 대하여 2002. 8.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2003. 1. 28.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입원ㆍ치료받은 것은 사실이나, 입대직전부터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입대후 3일만에 동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발행한 2003. 8. 10.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8. 10. 14:00경 사망하였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되어 있으며, 직접사인은 "심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선행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기타의 신체상황은 "해당상황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 순환기내과 교수 청구외 김○○의 2003. 8. 9.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심장병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질환으로 바이러스 또는 불명 원인균에 의한 심근염,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확장성 심근증, 심실 빈맥 호발성 심근증 등이 있으나,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서든 일단 한번 심부전에 빠지고 나면 회복불능의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원인에 따른 치료법도 특이하게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원인질환을 규명하는 노력은 현 상태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3. 고인이 육군에 복무하던 중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성 빈맥"의 질병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동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2003. 10. 17.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다른 반증은 없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중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성 빈맥"의 질병을 얻어,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이전부터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육군에 입대한지 불과 3일만에 동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고인의 위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