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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5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69-7 3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1950. 7. 11. 충청북도 ○○시 ○○면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 제○○사단의 포탄운반 작업에 동원되어 포탄을 나르다가 적의 박격포탄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민간인으로서 군부대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950. 7. 11. 군인들이 각 동리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충청북도 ○○시 ○○면 지서로 집결시킨 후 전날 인민군 환영장에 참가한 자들을 조사하면서 포탄 운반트럭이 하천에 빠져 있다며 집결된 인원 중 20-30명을 위 포탄운반에 동원하여 운반 작업을 하다가 고인을 포함한 청년 15명이 북괴군이 발사한 포탄에 의하여 즉사하였다고 하는 바, 육군본부나 제○○사단에서는 당시 동원된 자들의 신상명세를 기록ㆍ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고인의 제적부가 6ㆍ25 전란으로 멸실되었으나 이는 동량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므로,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민원처리 결과보고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인의 진술조서, 제적부멸실 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2003. 9. 5.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노무자인 고인이 1950. 7. 11. 제○○사단 소속으로 미상지구에서 국군의 강제 동원에 의하여 군용트럭에서 포탄을 운반하다가 북괴군의 박격포탄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2003. 8. 12. 청구인의 민원(고인의 전사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육군본부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인우보증인 이○○, 임○○, 임○○, 최○○ 및 이△△ 등은, 1950. 7. 9.에서 1950. 7. 11. 사이 충청북도 ○○시 ○○면 ○○리 소재 세성3구에서 국군에 의해 마을 청년들이 동원되어 군용트럭에 탑재되어 있던 포탄 등을 운반하다가 북괴군이 발사한 포탄에 의하여 고인 등 청년 15명이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이창원은, 당시 현장에는 사체들이 까맣게 그을려 유족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여 찾아가지 못한 주거 및 성명불상의 사체 4-5구가 그대로 가매장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미군들이 북진하면서 발사한 포탄에 의하여 위 사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 진술에 의할 때, 고인은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의 강제 동원에 의하여 마을 청년들과 함께 군용트럭에서 포탄을 운반하다가 북괴군이 발사한 포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인우보증인 이○○(74세)의 2003. 8. 1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당시 24세로 1950년 7월 초순경 피난준비를 하던 중 군인이 와서 하천에 빠진 군용트럭을 밀어 달라고 하여 젊은 사람들 30-40명이 위 트럭을 밀었으나 무거운 포탄이 실려 있어 밀리지 않자 포탄을 직접 운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년 15명이 북괴군의 포탄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하며, 당시 위 이○○은 고인이 사망한 것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고인의 시신도 역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인우보증인 최○○(73세)의 2003. 8. 1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최○○은 남편인 청구외 임○○와 시부모를 모시고 충청북도 ○○시 ○○면 ○○리 소재 세성3구에 살다가 전쟁으로 ○○면 △△리 산골로 피난하였으며, 고인이 사망한 사실은 위 이○○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인우보증인 임○○(66세)의 2003. 8. 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임○○은 사건 당시 ○○면파출소에 있다가 인근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서 여동생 2명과 숨어 있었으며, 다음날 동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폭탄을 운반하던 민간인 15명이 인민군 폭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인우보증인 이△△(70세)의 2003. 8. 1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고인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동네 사람들에 의해 당시 고인이 국군과 함께 포탄을 나르다가 인민군이 발사한 포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7. 18. ○○면장에 대하여 고인에 대한 제적부가 6ㆍ25로 멸실되어 제적등본을 발급할 수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면장은 6ㆍ25 전란으로 호적이 멸실되어 1955. 6. 30. 호적을 재편재하였으며, 청구인은 호주로서 본적이 "충청북도 ○○시 ○○면 ○○리 1412번지"고, 전 호주는 "충청북도 ○○시 ○○면 ○○리 1412번지 이□□"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4.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고인의 사망사실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및 관할경찰서의 조사통보에 의하면 고인이 6ㆍ25 당시 피난과정에서 포탄 운반 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나, 유족의 진술과 인우보증에 의한 조사자료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민간인으로서 군부대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의 포탄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은 고인이 국군에 의하여 동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동원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고인이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장소인 충청북도 ○○시 ○○면 ○○리 소재 세성3구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또한 관련자료가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고인의 동원사실 및 사망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동네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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