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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8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416-1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고 손○○(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결혼하였지만 고인이 군에서 순직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재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고인이 전사한 5년 이후 출생한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3년 고인과 결혼을 하고 시댁 뒷집에 방을 얻어 시댁의 농사를 짓고 살았고, 그 당시에 청구외 박○○을 주워서 키웠으며, 고인이 전사한 후 청구인이 재혼을 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허송세월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의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 나. 청구인의 둘째 시누이인 청구외 손용훈은 청구인이 연금을 받게 되거든 고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고인의 조카에게 연금 전액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고인과 정식으로 결혼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고인이 청구인과 결혼을 한 후 제대를 3개월 남겨두고 마지막 휴가를 다녀가면서 제대를 한 후 함께 장사를 하자고 청구인에게 말한 바도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과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후 약값도 없는 상태에서 문도 없는 집에서 편지 봉투 한 장 살 형편이 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결정통지서, 호적등본, 국가유족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유공자제적등본, 전공사망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개인별주민등록표, 전사망심사의결서, 진술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4. 8.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수색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8. 3. 4. 활동성 폐결핵으로 사망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21. 고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3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다. (나)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34. 1. 3. 경상북도 ○○군 ○○면 ○○동 68번지에서 부 손○○, 모 박△△의 4남으로 출생하였고, 결혼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4. 10. 3. 경상북도 ○○군 △△면 △△리 767번지에서 부 박□□, 모 배○○의 2녀로 출생하였고, 1934. 10. 13. 청구인의 부가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1937. 12. 14. 부의 분가에 따라 경상북도 ○○군 □□면 □□동 123번지로 전입하였다. (라) 청구외 박○○은 1963. 7. 28. 경상북도 ○○군 □□면 □□동 123번지에서 모 박○○의 자로 출생하였고, 1970. 1. 21. 청구인이 출생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3. 15. 경상북도 ○○군 □□면 □□리 123번지에서 전출하여 같은 달 21일 대구광역시 ○○구 ○○동 1084번지로 전입하였다. (바) 청구인은 1975. 9. 1. 대구광역시 ○○구△△동 416번지로 전입하였다가 1977. 9. 3. 대구광역시○○구 △△동 411-9번지로 전입하였다. (사) 청구인의 친정조카인 청구외 황○○은 고인과 청구인은 48년 전에 정식 결혼을 하였고, 제대 3월을 앞두고 입대 27개월만에 고인이 사망한 후 5년동안 청구인은 시댁에서 농사를 짓다가 셋방을 얻어 살면서 현재까지 독신으로 산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 친정 모친의 고모의 셋째 며느리인 청구외 김○○과 청구인의 남동생 박◇◇의 고향친구인 청구외 안○○는 고인과 청구인은 48년 전에 정식 결혼을 하였고, 제대 3월을 앞두고 입대 27개월만에 고인이 사망한 후 5년동안 청구인은 시댁에서 살다가 현재까지 독신으로 산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1955년 고인과 결혼을 하였고, 고인이 순직한 후 시댁조카들을 업어 키우면서 시댁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호적상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30세 되던 해에 대문 앞에 생후 2개월된 아이가 돈 2만원과 생일을 적은 쪽지와 함께 버려져 있는 것을 청구인의 호적에 올린 것으로 청구인의 친생자가 아니고, 고인이 사망한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이 2003. 10.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2004. 2. 1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이 전사한 5년 이후 출생한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고인은 1954. 8. 3. 입대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인과 1955년 결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입대하기 전에 고인과 혼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전사한 5년 이후 출생한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고인은 1954. 8. 3. 입대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인과 1955년 결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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