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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현수막 게시대 설치 가능한가요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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