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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0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면 ○○리 747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남○○(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53. 1. 10.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10월경 경비근무 중에 우흉부에 총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폐질환 등 합병증이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고, 전역한 후에도 폐질환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96. 1. 6.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군 복무중에 총상을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6.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3. 1. 10. 육군에 입대하여 경상남도 ○○시 ○○지구 군집결소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1953년 10월경 총상을 입고 육군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흉복부 폐질환 등 합병증이 악화되어 1954. 1. 25. 의병전역을 하였고, 전역한 후에도 폐질환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여 1996. 1. 6.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고인이 생전에 구술한 모든 기록을 찾아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사실자체가 불가능한 점, 고인은 1953. 10. 22.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는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고인은 집안의 장손으로서 객지(병원) 사망이 있을 수 없다는 집안의 장례 관례에 따라 부득이 자택에서 임종하게 되어 사망진단서의 제출이 불가했던 점, 고인과 같은 시기에 입대한 고인의 동향 친구 등이 고인의 상이 사실 등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탄원서, 상훈기록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 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25.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고, 1996. 1. 10. 사망하였다. (나) 육군본부 상훈장교의 2003. 8. 25.자 상훈기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3. 10. 22. 보통상이기장(○○번)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2. 21.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병명으로 1995. 8. 22.부터 1995. 8. 30.까지, 1995. 12. 16.부터 1995. 12. 18. 까지 각각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16.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53. 9월."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을 "우흉부 기형, 부고환염, 우흉부 이상(기침, 호흡곤란)"으로, 현상병명을 "견갑골쇄골기형, 흉복부(흉곽) 일부손상"으로, 상위경위를 "목격자(심상복) 진술, 1953. 9. 25. ○○에서 위 원상병명으로 ○○육군병원 입원 기록(병상일지)"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7.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에 총상을 입은 후 흉부함몰 및 폐질환으로 치료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총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군 병원의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흉부 기형, 부고환염, 우흉부 이상(기침, 호흡곤란)"도 병상일지상에 13년전부터 우측흉부의 기형으로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전역 후 폐질환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으나 군 복무중 치료기록이 없어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하고, 그 외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인 청구외 심○○ 외 41명은, 고인이 평소 군 경비대대 복무중에 총상을 입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상이기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 복무중에 "우흉부 기형, 부고환염, 우흉부 이상(기침, 호흡곤란)"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13년전부터 우측흉부의 기형으로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외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보통상이기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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