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현장 시험실의 면적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시험실 규모를 공사규모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책상, 의자 등 사무기기 면적 제외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시험실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장비와 시험용 보조기구 등을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험ㆍ검사기기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시설(예, 자료정리용 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사무공간은 시험실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시험계획 검토ㆍ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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