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현황도로로 장기가 사용하고있는 개인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잔여지보상
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잔여지에 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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