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3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광주광역시 ○○구 ○○2동 45-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55. 7.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5년 11월경 훈련 중 옆구리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늑막염 급성 장액성, 결핵성"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완쾌가 되지 않아 의병제대하였고 민간병원에서 갈비뼈 절단술을 시행 받고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여 자가치료를 하던 중 늑막염의 합병증으로 1963. 10. 15.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발병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2. 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에서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에서 "늑막염 급성 장액성, 결핵성"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완쾌되지 않아 의병제대를 하였고 집에서도 치료를 위하여 광주△△병원, □□병원, 담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7년여의 긴 병마로 가산만 탕진하고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이미 돈도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였고 합병증이 있어 완치될 희망이 없었기에 집에서 최후를 맞이하도록 한 점, 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병원진료기록의 보전시한이 10년이라서 없는 점, 군에서 업무상 상해를 당하였다면 국가에서 완치시킬 책임이 있는 점, 상이회원증에 "1962. 12. 31.한"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대 후 약 7년의 기간도 상이로 인정해 주었다고 보이는 점, 사망 당시 잘 아시는 동네 주민들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5. 7. 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5. 11. 23. 116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5. 11. 29. ○○육군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며, 1956. 2. 6.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15. 상이당시 소속은 "수용대"로, 상이연월일은 "55. 11."로, 상이장소는 "수용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늑막염 급성 장액성, 결핵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갈비(늑막)"으로, 상이경위는 "1955년 11월 수용대 소속으로 훈련 중 현상병 질병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1955. 11. 29. ○○육병에 늑막염 급성 장액성, 결핵성으로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7.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1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늑막염 급성 장액성, 결핵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복무 중 발병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상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정○○ 외 34인은 고인이 집으로 귀가조치 되었으나 병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자 광주기독교병원에 입원하였고 더욱 심해져 광주 □□병원에 입원해서 갈비뼈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완쾌 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 늑막염 등 합병증에 시름하다가 결국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 중에 "늑막염 급성 장액성, 결핵성"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군복무 중 발병한 상이로 민간병원에서 계속 치료와 수술을 받았으나 악화되어 늑막염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나 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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