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46-1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51. 5. 17. △△에 입대하여 한국전쟁 중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5. 10. 17. 만기제대를 하였고, 전역 후 작전 중 다친 상이처로 인하여 1990. 1. 12.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3.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한국전쟁 중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부상을 입고 그 당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1955. 10. 17.전역 후 부상후유증으로 치료를 하면서 생활을 하던 중 1990. 1. 12. 부상후유증으로 사망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군복무기록 외에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을 발견할 수 없어 고인의 정확한 상이 정도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하나 행정착오와 문서보관의 미비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점, 고인의 병상일지 등을 관리소홀에 의하여 보관하지 않아 의학적인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확인결과 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제적등본, 거주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5. 17. △△에 입대하였고, 1955. 10. 17. 하사로 만기제대를 하였으며, 1990. 1. 12.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9.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참모총장의 2004. 12.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령부"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파편창 후유증"으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6ㆍ25시 ○○작전 중 입은 부상후유증으로 인해 사망, <확인결과> 거주표 : 1951. 5. 17. 입대/ 1951. 9. 10. ○○사단으로 전속/ 1951. 10. 11. 36△△병원으로부터 27△△병원으로 전속/ 1951. 12. 9. ○○보충대로 전속/ 1955. 10. 17. 만기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3. 10.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1951. 10. 11. 36△△병원에서 27△△병원으로 전속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통보된 점, 제적등본상 1990. 1. 12. ○○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는 기록 외에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망경위 및 정확한 사망병명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55. 10. 17. 만기제대를 하였고 1951. 10. 11. 36△△병원에서 27△△병원으로 전속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와 그 후유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1990. 1. 12. 고인이 사망한 후 약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인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을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전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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