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6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강원도 ○○시 ○○동 91-2 ○○아파트 103동 904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강원도 ○○시청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3. 4. 11.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를 한 후 갑자기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명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3. 4. 19.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2003. 10.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고가 고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지원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01. 11. 26.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민원봉사과에서 호적전산화작업, 민원실명제운영 등을 직접 총괄하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유 업무 외에도 재해피해복구 등에 수시로 동원되어 업무가 가중되었는 바, 고인의 직장동료들은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별다른 질병이 없이 매우 건강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점, ○○시장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와 ○○병원의 진단서 등의 기재 내용 또한 고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사망에 이를 만한 별다른 질환이 없음을 보여주는 점, 연금관리공단도 고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지원순직공무원유족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ㆍ제2항제5호, 제6조, 제73조의2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보험자 건강진단 카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록신청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지원순직공무원유족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54. 3. 10. 출생)은 1980. 10. 8. ○○시의 고용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1984. 12. 28. ○○시 지방행정서기보로 특별채용되었으며, 사망 당시 강원도 ○○시청의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였다. (나) 강원도 ○○시 ○○면에 소재한 ○○병원의 2003. 4. 11.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은 내원 3일 전부터 흉통과 호흡곤란을 동반하여 내원당일 △△병원을 경유한 후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사회이력으로는 20년간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웠고 주당 2~3회에 걸쳐 한 병반의 술을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면에 소재한 ○○병원은 2003. 4. 22. 발병일시는 "2003. 4. 11."로, 사망일시는 "2003. 4. 19. 01:00"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직접사인, 선행사인), 급성심부전ㆍ급성폐부종ㆍ심실세동(중간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라) 청구외 ○○시장의 2003. 5. 7.자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 11. 26. 개인적인 업무스트레스가 타부서보다 심한 민원봉사과로 발령받아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 호적전산화작업, 민원실명제운영, 인감전산화작업, 무인증명기 설치,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사무실 재배치 및 인터넷부스설치 등 많은 사업을 총괄하면서도 본연의 업무인 일반서무업무와 회계업무 등에 소홀하지 않았고, 재정경제부장관상 등을 두루 수상하였으며, 평소 등산과 낚시를 즐겨하고 병원출입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청 내에서도 사람 좋기로 소문난 직원이었으며, 2002년 태풍"루사"의 내습과 2003년 봄철산불비상근무에도 투입되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업무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고인이 2002. 12. 14.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2002. 12. 26. 판정받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심전도검사결과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질환"으로 판정되었고, "고혈압, 간장질환"이 질환으로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3. 6. 14. 고인의 사망당시 소속은 "○○시청"으로, 사망년월일은 "2003. 4. 19. 01:00"으로, 사망장소는 "○○병원"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부전, 급성폐부종, 심실세동"으로, 참고사항은 "가결중과실"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병원의 순환기내과 의사인 청구외 이○○은 2003. 12. 23.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피고로 제기한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의 소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의뢰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다 음 - ○ 고인의 유전적 소인(가족의 돌연사) 및 고혈압, 연령의 증가 등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주십시오. 고혈압과 연령의 증가는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고혈압은 급사의 빈도를 높이는데 관여하는 위험인자이다. 돌연사 가족력이 있다고 하여 그 돌연사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관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한 가족 안에 다발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흡연, 음주와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 악화와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 밝혀주십시오. 소량의 음주는 심혈관계 동맥경화증의 위험도를 낮추지만 과량의 음주(보통 하루 2잔)는 혈압을 상승시키며 따라서 관상동맥경화증이 있던 사람의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흡연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에 주요 위험인자이다. 흡연은 니코틴에 의한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킨다. 또한 흡연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저밀도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촉진시키고 혈소판의 응집을 유도하고 관상동맥 경련을 유발하는 등 관상동맥 경화증의 발병과 악화에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량의 음주와 흡연은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고혈압 가령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과 주 2~3회 1병반 정도의 음주를 계속했을 때 같은 기간 그러한 음주,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혀주십시오. 비흡연자에 비해 하루 20개피 이상 담배를 피우면 관상동맥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2~3배 증가한다. 그리고 흡연자에서의 심근경색증은 직접적으로 급사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또 다른 보고는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50% 상승시키며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율을 두 배로 증가시키고, 흡연에 의한 위험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담배를 피울수록 증가한다. 금연은 가장 중요한 예방적 치료 방법이고 금연을 하면 첫 심장사건의 발생을 65%까지 줄일 수 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과음하지 않는 것이 생활치료 요법의 한 방법이다. 과음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과량의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킨다.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심혈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은 ○○병원 경과기록지상 음주 및 흡연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의 음주 및 흡연 등 건상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이어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중 제2-13호에 해당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ㆍ제2항제5호, 제7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94조의3ㆍ별표 1 제2호의 2-13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제외하되 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와 그 유족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혈압은 급사의 빈도를 높이는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요인인데 하루 2잔 이상의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켜 관상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의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흡연은 니코틴에 의한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저밀도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촉진시키고 혈소판의 응집을 유도하여 관상동맥경련을 유발하는 등 관상동맥경화증의 발병과 악화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고인의 병원 경과기록지에 고인이 20년간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웠고 주당 2~3회에 걸쳐 한 병반의 술을 마셨다고 기록된 사회이력과 고인이 2002년도에 받은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고 심전도검사에서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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