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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9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3-11 ○○빌라 2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함○○(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74.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1983년과 1984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뇌졸중 및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5. 4. 30. 의병제대를 하였고, 전역 후 1986. 7. 29.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3.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복무기간 동안 강원도 ○○과 ○○의 전방부대에 근무하면서 그 당시 휴전선 일대에 잦은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늘 비상사태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하였고 잦은 야영과 훈련으로 과로와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몸이 망가졌으며, 1984. 11월 재발 당시에도 며칠 밤을 지새우며 사단장에게 보고할 차트를 만들고 아침에 부대장 순시때 쓰러진 사실을 감안 할 때 전쟁상황은 아니더라고 공상임이 분명하고, 1985. 4. 30. 전역 후에는 위와 같이 군 복무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 등으로 1986. 7. 29. 사망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사망확인서 등 관련기록이 없어 고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하나 장교자력표상 청구인이 군 복무시절 입원할 당시에는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복무할 당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4. 12. 2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5. 4. 30. 대위로 의병제대를 하였으며, 1986. 7. 29.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9.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502정보"로, 상이연월일은 "1986. 7. 29."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뇌졸중, 뇌경색증, 뇌혈관전색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뇌경색"으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1974. 12. 21. 입대후 ○○정보 소속으로 근무중 1986. 7. 29. 뇌경색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3. 9. 14. □□병원, 1984. 8. 30. ○○야전병원, 1984. 8. 30. △△병원, 1984. 11. 20. □□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 "뇌졸중, 뇌경색증"으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전역후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망경위 및 사망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에 의하여 상이와 사망간의 관계가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85. 4. 30. 의병제대를 하였고 "뇌졸중, 뇌경색증, 뇌혈관전색증"의 원상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1986. 7. 29. 고인이 사망한 후 약 1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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