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9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5동 1302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장자로서 고인이 1961. 9.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상이(장폐쇄증)를 입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미완치 상태로 전역하여 자가 요양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고인이 군 복무시 외상을 입고 입원하여 "장폐쇄증"으로 진단받은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이 전역 이후 군 복무시 입은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당한 부상사고 후유증으로 시달리다가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군부대 담당 진료의사의 기록 등이 뚜렷한 점, 같은 마을 이웃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인우보증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에 얻은 상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사망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사내용, 병상일지 판독내용,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1. 9.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4. 7. 11.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1964. 5. 23. 장폐쇄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1964. 6. 22. 군의관 명령은 "완치되어 퇴원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05. 6.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이 "장 폐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위경위에는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4. 4. 20. 7후송병원 입원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적등본 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1965. 7. 19.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에서는 2005. 7. 7. 고인이 군 복무시 외상을 입고 입원하여 "장폐쇄증"으로 진단 받은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이 전역이후 군 복무시 입은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사망진단서(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이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그 밖에 직무수행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등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 공무중 입은 상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인이 군 복무시 "장폐쇄증"으로 수술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완치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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