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062 재결일자 2009. 06.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익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① 고인이 2007. 4. 8. 양가친척을 모시고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은 당시 청구인과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주민등록표상 고인과 청구인의 주소지는 일치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계약 관련 서류, 입원약정서 및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인과 함께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2007. 4. 8. 이전부터 2007. 6. 26.까지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의 입금내역에 따르면, 고인이 대외적으로도 청구인과 사실상 부부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과 청구인의 결혼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고인이 결혼식을 올린 후 청구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거나 고인과 청구인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과 청구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고인과 청구인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였던 고(故)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실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2007.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3. 5. 청구인에게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 1. 15. 설○○과 협의이혼하고 혼자 살던 중 2005년 11월경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의 모 정○○ 소유의 아파트(인천광역시 ○○구 ○○동 381-3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같이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고인이 추락사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 나. 청구인과 고인은 2007. 4. 8. 결혼식을 올렸고, 고인의 근무처였던 (주)○○○○회사가 2007. 9. 6. 고인의 마지막 급료 1,027,898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점, 고인이 청구인을 수혜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계약기간 : 2006. 10. 13.~ 2007. 10. 13.)을 한 점, 고인이 아파트베란다에서 추락한 후 병원에 입원할 당시 청구인이 입원약정서에 고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수술신청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후 그 치료비를 청구인 동생의 카드로 대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진, 진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 제5급 국가유공자였던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2007.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고인 및 청구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인의 호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은 1995. 2. 15. 김○○와 혼인한 후 1995. 3. 14. 자녀 강○○을 낳았고, 1995. 6. 5. 김○○와 이혼하였으며, 강○○의 친권행사자는 모 김○○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1. 15. 설○○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9. 5. 11.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어머니(조○○, 27년생)와 자녀 2명(설○○ 86년생, 설○○ 90년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고인 및 청구인의 각 주민등록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인에 대한 2004. 12. 14.자 주민등록표 초본전라북도 ○○시 ○○동 ○○○(6/4)1. 세대주 본인 정○○(350○○○-2******)2. 세대주의 자 강○○(690○○○-1******) 2) 고인에 대한 2007. 11. 19.자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1993. 3. 13.~ 1994. 3. 12.: 경기도 ○○시 ○○구 ○○동 70-1 ○○연립 ○○○호1994. 3. 16.~ 2007. 6. 27.: 전라북도 ○○군 ○○읍 ○○리 ○○○2007. 6. 28.~ 2007. 7. 2.: 경기도 ○○시 ○○읍 ○○리 ○○○ 3) 청구인에 대한 2007. 11. 19.자 주민등록표(초본)2005. 4. 22.~ 현재: 인천광역시 ○○구 ○○동 ○○○-28 ○○베스트빌 ○○○호 라. 인천광역시 ○○구 ○○동 ○○○-3 ○○아파트 제○○○동 제○○○○호와 관련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동 ○○○○호에 대한 2005. 1. 10.자 입주자카드에 따르면, 세대주는 “강○○”으로, 특기사항(고인의 사망 후 추가기재된 것으로 보임)에는 “입주자 강○○씨 외에 강○○씨가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강○○씨가 사망한 후에 알게 되었음. 43통장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인천광역시 계○○ ○○동 ○○○-3 ○○아파트 제○○○동 제○○○○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350○○○-2******)가 2004. 11. 28.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2. 28. 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8. 2. 29. 우○○에게 이를 매도하여 2008. 4. 16.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자동차보험계약정보 조회내역에 따르면, 고인은 인천○○56○○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보험기간을 “2006. 10. 13.~ 2007. 10. 13.”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우편접수 내역의 자택주소는 “전북 ○○시 ○○동 ○○아파트 ○○○동 ○○○○호”로 되어 있으며, 그 고객정보내역에는 청구인이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주소는 “인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첩장, 2007. 4. 8.자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결혼식 사진, 계산서에 따르면, 고인과 청구인은 2007. 4. 8. ○○웨딩문화원·부페에서 양가친척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방명록에는 고인의 형 강○○ 등 고인의 친척들이 축의금을 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대학교의료원 ○○○○병원의 고인에 대한 입원약정서 및 수술신청서 등은 다음과 같다. 1) 2007. 6. 26.자 입원약정서에 따르면, 고객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기재는 다음과 같다. 고객인적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28931">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강○○(690○○○-1******) ┃ ┠──────────┼───────────────────────────┨ ┃현주소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 ┃ │(102동 1106호의 오기로 보임) ┃ ┗━━━━━━━━━━┷━━━━━━━━━━━━━━━━━━━━━━━━━━━┛ </img> 연대보증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28935">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610○○○-2******) ┃ ┠──────────┼────────────────────────────┨ ┃현주소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 ┠──────────┼────────────────────────────┨ ┃관계 │고객의 동거인 ┃ ┗━━━━━━━━━━┷━━━━━━━━━━━━━━━━━━━━━━━━━━━━┛ </img> 2) 2007. 6. 26. 및 6. 27.자 각 수술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수술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 등의 처치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서명하였고, 2007. 7. 1.자 심폐소생술금지요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인의 “부인”으로, 강○○이 고인의 “친형”으로 심폐소생술금지요청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아. 청구인의 2007. 7. 2.자 진술조서(유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직업은 “가정주부”로, 주거는 “인천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5년 11월경(2005년 11월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부터 고인과 같이 살다가 1997. 4. 8.(2007. 4. 8.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고인과 결혼하였는데, 고인이 군대에서의 사고로 다쳐서 나오는 연금을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인해 시집에서 반대를 하여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3) 고인은 2007. 6. 26. 새벽 고인의 선배 박○○ 및 청구인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파트베란다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서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2007. 7. 2. 10:25경 사망하였다. 자. 청구인의 ○○은행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주)○○○○는 고인이 사망한 후인 2007. 9. 6. 청구인의 위 통장에 1,027,898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인천광역시 ○○구 ○○동 ○○○-3 ○○아파트의 경비원들 및 관리사무소소장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아파트 경비실 근무자인 장○○은 위 아파트 ○○○동 ○○○○호에서 고인이 처음에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간혹 여자와 함께 왕래를 해서 부인인 줄 알았고 사실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서면에 기재하였다. 2) 위 아파트의 경비원 장○○ 및 심○○의 2007. 10. 18.자 인우보증서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이○○ 및 경비원 장○○의 2007. 10. 19.자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 아파트 ○○○동 ○○○○호에서 2005년 11월경부터 2007. 7. 2.까지 고인과 함께 동거하였음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주민등록표상 동거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호적등본 등 공부상으로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시댁 식구(고인의 아버지, 형, 누나, 조카)들의 진술상 가족들을 기망하여 결혼식만 올렸을 뿐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인의 장례식에도 참석치 않는 등 가족의 행사에 전혀 참석치 않고 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개별법률자문결과 청구인과 고인이 결혼식을 하였으므로 일응 사실혼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결혼식만 하였을 뿐 동거사실이 없고, 결혼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내용을 감안할 때 법률이 정한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그 당사자와의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8. 2. 25. 심의·의결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8. 3.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해당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과 결혼식을 하였을 뿐 주민등록표 및 호적등본 등 공부상 동거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시댁 식구(고인의 아버지, 형, 누나, 조카)들의 진술상 가족들을 기망하여 결혼식만 올렸을 뿐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인의 장례식에도 참석치 않는 등 가족의 행사에 전혀 참석치 않고 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고인이 2007. 4. 8. 양가친척을 모시고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은 당시 청구인과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주민등록표상 고인과 청구인의 주소지는 일치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계약 관련 서류, 입원약정서 및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인과 함께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2007. 4. 8. 이전부터 2007. 6. 26.까지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태아기초의 입금내역에 따르면, 고인이 대외적으로도 청구인과 사실상 부부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과 청구인의 결혼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고인이 결혼식을 올린 후 청구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거나 고인과 청구인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과 청구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고인과 청구인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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