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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현황도로에 대한 건축선 지정 관련 질의

요지

○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서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면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건축법령상 ,도로,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도로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관계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신고시 지자체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46조 본문 단서에 따른 소요폭에 못미치는 도로에 대한 건축선 지정은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현황도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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