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 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구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승인 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산정기준은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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