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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