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협의매수 추진중 협의가 불성립되고 그 후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농업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 따르면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업손실보상은 보상계획 공고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중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을 가장 먼저 공지한 날(귀 질의 상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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