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구광역시 ○○구 ○○동 2006-1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4. 9. 2. 육군제○○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복무하다가 “악성 임파선종”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육군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5. 8. 6.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악성 임파선종”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매화장보고서에 고인이 1975. 2. 1. 입대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고인이 육군제○○사관학교에 1974. 9. 2. 입교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비해당 결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입대 후 6개월만에 사망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개인적으로 전문의사와 상담한 결과에 의하면 암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전이속도 및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다르며 임파선종양의 경우 젊은 사람일수록 전이속도가 빠르며 3-4개월만에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바, 고인이 입대 후 6개월만에 사망하였으므로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매화장보고서에 고인이 1975. 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5. 7. 1. 우하지 경골 부위의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악성 임파선종”으로 판명되었고 1975. 8. 6.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초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병사자로 처리하였으나 1997. 6. 3. 순직자로 정정 의결하였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질환이 고인이 군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입대 전에 이미 있었던 질병으로 간주하여야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인이 1974. 9. 2. 입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1975. 7.에 “악성 임파선종”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기간은 암세포가 발생하여 질병으로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74. 9. 2. 육군제○○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복무하다가 “악성 임파선종”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육군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5. 8. 6.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000. 4. 12.자 육군참모총장의 민원 회신문에 의하면 고인(군번 ○○)은 육군제○○사관학교 생도 1년차 중 1975. 8. 6. 08:35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순직으로 결정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5. 1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해당기준번호는 “순직”으로, “고인은 군 복무중 1975. 8. 6. 임파선종으로 사망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첨부된 매화장보고서에 “고 김○○은 1975. 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5. 7. 1. 우하지 경골 부위의 통증 및 종창을 주소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생검 결과 ‘악성 임파선종’으로 판명, 동년 7. 29. 국군△△육군으로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전신전이 상태로 방사선 및 항암제 투여도 불가능하여 전신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호흡상태 불량 및 심장박동 증가로 더욱 악화되어 1975. 8. 6. 사망한 자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2000. 11. 2.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적사항(성명 김△△, 군번 ○○)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다. (마) 2000. 12. 19.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악성 임파선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5. 8. 6.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입대 후 6개월만에 사망하였는데 이 기간은 암세포가 발생하여 질병으로 진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입대 전 질병으로 보이고, 육군본부에서 고인이 순직한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의 통보사항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관련 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인 “악성 임파선종”은 입대 전 지병으로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001. 3. 29.자 육군참모총장의 민원 회신문에 의하면 고인은 1974. 9. 2.에 육군제○○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악성 임파선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본부의 전사망심사의결서, 매화장보고서 등 관련 기록에 고인이 “악성 임파선종“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달리 고인의 군 생활 또는 교육훈련이 이러한 “악성 임파선종”의 발병ㆍ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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