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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협의양도인 택지의 세대별 공급기준 적용 취지

요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1세대 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취지는 자연인의 경우 동일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단체)은 포함되지 않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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