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2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11-1 ○○아파트 806-61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망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교통순찰용 오토바이를 타고 ○○터널쪽에서 ○○로타리방향으로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비록 직무수행중이기는 하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앞서가는 차량을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추월하려다가 충돌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1997.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아무런 주장도 못하였으나, 사고원인이 고인의 전부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교통사고조사결과를 받고 믿을 수가 없어 사고현장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을 배포하여 목격자를 찾는 등 사고경위를 조사하여 보니, 고인은 사고당일 13:00경 ○○동 ○○은행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당시 교통체증이 심하여 부득이 비상등을 켠 채 안전지대를 이용하여 교통순찰용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지점으로 가던 중 같은 방향 1차선에 정차중이던 청구외 조○○이 운전하던 에스페로승용차가 좌측방향신호등도 켜지 아니한 채 갑자기 안전지대에서 불법유턴을 함으로써 고인과 충돌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사고경위로 볼 때, 위 조○○의 과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의 진술만 믿고 고인에게 모든 과실을 부담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러한 잘못된 교통사고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이 교통순찰용 오토바이를 타고 ○○터널쪽에서 ○○로타리방향으로 가던 중 유턴지점에서 회전하던 청구외 조○○이 운전하던 에스페로승용차를 반대차선 1차로로 추월하다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인이 공무수행중이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려다 상대방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교통사고실황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 및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1997. 1. 19. 07:00 - 23:00 ○○터널주변의 교통단속업무 수행중 같은 날 13:00경 ○○구 ○○동 ○○은행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 다○○ 교통순찰용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체증이 심하여 안전지대로 진행하던중 유턴하던 청구외 조○○의 서울○○서 ○○ 에스페로승용차를 발견하고 반대차선 1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려다가 충돌하여 ○○병원으로 긴급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21:43경 사망하였다. (나) 사고당시 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목격자인 청구외 김○○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지 헬멧과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다가 차량정체가 심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차량정체로 정차중이던 에스페로 승용차가 갑자기 안전지대에서 유턴하여 경찰관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경찰관이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고인은 1997. 1. 20. 경사로 특진되었다. (2) 살피건대,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1997. 1. 19. 07:00 - 23:00 ○○터널 주변의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한 사실, 고인이 같은 날 13:00경 종로구 ○○동 ○○은행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한 사실, 도로교통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인이 긴급자동차임을 알리기 위하여 교통순찰용 오토바이를 타고 비상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위 신고받은 교통사고발생지점으로 이동중이었다는 사실, 당시 고인의 진행차로에 교통체증이 심하여 안전지대로 진행하던중 유턴하던 청구외 조○○의 서울○○서 ○○ 에스페로승용차를 발견하고 반대차선 1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다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는 순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고인의 사망은 고인이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사고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반대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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