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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3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면 ○○리 89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직군인인 망 허○○의 배우자로서 1966. 5. 6. 유족등록신청을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었으나, 1968. 3. 23.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허◎◎의 개가신고에 의하여 사실상 재혼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가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순위변경되어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허●● 및 허□□를 거쳐 위 허◎◎가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1996. 6. 11. 사망하자, 청구인이 1996. 9. 4. 유족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타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9. 9.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로로 순직한 망 허○○의 배우자로서 위 허○○과 1960. 1. 29. 혼인신고를 하고 청구외 허●●(1960. 9. 21. 생) 및 허□□(1963. 7. 31. 생)를 낳았으며, 시가쪽으로는 시부모인 청구외 허◎◎(1996. 6. 11. 사망) 및 이○○(1986. 6. 8. 사망)과 4인의 시동생(허▲▲ㆍ허■■ㆍ허▽▽ㆍ허◆◆)이 있는 바, 위 허○○이 순직하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친정에 가서 3년간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시가로 돌아와 시부모 및 자녀와 함께 살던 중, 위 허◎◎가 청구인이 타인과 사실상 재혼하였다는 허위서류를 만들어 청구인도 모르게 개가신고를 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 허◎◎와 함께 수원보훈지청에 가서 연금수급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담당공무원이 위 허◎◎가 연로하였으니 사망하면 변경하겠다고 하므로 인륜상 억울함을 감내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위 허◎◎가 사망하자 다시 유족등록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위 허▲▲ 등 3인의 청구인의 시동생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타인과 사실혼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도 허위의 개가사실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혼인증명원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순직군인인 망 허○○의 처로서 1966. 5. 6. 유족등록신청을 하여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로 인정되었으나, 1968. 3. 23. 경기도 ○○군 ○○면장 김◎◎이 발행한 사실혼인증명원(원인: 허◎◎. 확인자: 같은 면 ◎◎리 이장 허◎◎)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2. 19. 에 사실상 개가하였으므로 그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8. 3. 25.부터 위 허○○의 장남 청구외 허●●에게 순위변경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위 허●●가 성년에 달하여서는 다시 장녀 인 청구외 허□□에게 순위변경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가 다시 위 허□□가 성년에 달한 이후 1983. 8. 12. 부터는 위 허○○의 부친인 허◎◎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왔던바, 청구인은 위 허◎◎가 1996. 6. 11. 사망하자 자기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혼인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당해 국가유공자이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서, 유족등록신고서, 재등록신청서, 순번심사결정서, 신상변동신고서, 사실혼인증명원 및 원호대상자순위변경신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허▲▲ 등의) 사실확인서, 호적ㆍ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0. 1. 28. 청구외 망 허○○과 혼인신고를 하고 청구외 허●●(1960. 9. 21. 생) 및 허□□(1963. 7. 31. 생)를 자녀로 둔 사실, 위 허○○이 1966. 3. 6. 군복무중 과로로 순직한 사실, 청구인이 1966. 5. 6. 유족등록신청을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1968. 3. 23. 경기도 ○○군 ○○면장 청구외 김○○이 발행한 사실혼인증명원의 기재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개가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청구인을 제적한 사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청구인의 자녀인 위 허●● 및 허□□를 거쳐 위 허◎◎로 순위변경되어 온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891번지 소재 시가에서 계시모인 청구외 유○○(위 허◎◎의 후처, 379세)와 동거해온 사실, 위 허◎◎가 1996. 6. 11. 사망하자 청구인이 시동생인 청구외 허▲▲ 등의 사실확인을 받아 재혼한 사실이 없음을 사유로 1996. 9. 4. 유족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9. 9. 계속 위 사실혼인증명원의 기재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이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유족등록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다툼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타인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청구인은 1968. 3. 23. 경기도 ○○군 ○○면장 청구외 김○○이 발행한 사실혼인증명원의 기재에 근거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함에 있다 할 것으로, 위 사실혼인증명원의 기재사항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누구와 언제 재혼하였다는 등의 청구인의 재혼여부를 인정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고, 더구나 사실상혼인관계의 존부확인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사항으로서 면장이 사실상혼인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기타 청구인의 재혼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첨부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혼인증명원의 기재만으로 청구인의 재혼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허▲▲ 등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허▲▲ㆍ허▽▽ 및 허◆◆ 등이 위 사실혼인증명원은 유족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허◎◎가 허위의 개가신고를 하여 작성된 것임과 청구인이 타인과 사실혼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적이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요컨대 위 사실혼인증명원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타인과의 재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타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위 사실혼인증명원의 기재에만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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