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8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 ○ ○ 서울특별시 ○○구 ○○동 248-4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 전이성경부암 및 비인강암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전역을 하였으나 전역후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역후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89. 10. 5. 입대하여 ▷▷ 전경대에 근무중 오른쪽 목부위에 혹으로 인한 구토 각혈로 1991. 9. 16. ○○병원 외과에서 경부종양절제술을 받고서 떼어낸 조직의 세포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회복판정을 받고 보름만에 퇴원하여 군대에 복귀하였다가 동년 12월에 수술후유증으로 재입원하여 1992. 1. 8. 재수술시 최초의 조직검사로 전이성경부암 및 비인강암으로 판명되어 계속 입원한 채로 중앙병원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1993. 8. 12. 전역하였다. 나. 고인의 전공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서는 1992. 3. 17.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고인이 그 당시 국가보훈처에 상이군경으로 신청하지도 못한 채 고인이 전역 후 2년 9개월만인 1996. 5. 10. 전이성경부암 및 비인강암으로 사망하고 난 후, 청구인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고인이 선배기수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구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검찰청에 진정서를 낸 결과 청구외 이○○등 4명이 입건되었고, 고인의 질병과 군복무중 폭행, 스트레스와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연구소와 ○○병원에서 확인하여 준 내용에서 고인의 질병악화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였기에 1998. 6. 1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기존의 판정을 번복하여 고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8. 24. 고인의 사망이 전투경찰대원으로서 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근거는 있지만 단지 전역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유족비해당결정을 하였는 바,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도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역후에 사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전투경찰대원으로서 복무중 발병한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근거는 있으나 전역후에 사망하여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제1항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5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순직군경유족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진료내역확인서, 질의회보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학교의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및 ○○병원의 일반외과전문의 박○○이 1998. 3. 7. 작성한 진료내역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9. 10. 5. 입대하여 1989. 12. 3. ▷▷전경대에 배치되어 복무중 1991. 9. 11. 목부위에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1991. 9. 16. 경부종양절제술을 받고 1991. 10. 2. 퇴원하였고, 1991. 12. 14. 수술후유증으로 ○○병원에 재입원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2. 1. 8. 전이성경부암 및 비인강암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계속하다가 1993. 8. 12. 전역하였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1996. 5. 10.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6. 5. 10.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후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이 1998. 6. 2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중략 고인의 모 임○○의 진정에 의해 상급자 이○○ 등 4명에게 구타당하여 발병이 되었다고 주장, 진정서에 의해 조사(1996. 10. 28)한 바 1991년 3월 중순경 ▷▷전경대 2소대 내무반에서 구타당한 사실을 발견하여 폭행한 상급자를 입건, 불구속 조치하였고 발병일이 입대전이라도 부대생활의 스트레스, 훈련 등으로 동병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료원 등 5개 의료기관의 질의 답신결과(의사소견서)를 참작하여 공상으로 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6.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1998. 7.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위 고인을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신청인은 전투경찰대원으로서 복무중 발병한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근거는 있지만 전역후에 사망하였으므로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함)라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8.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경찰대원으로서 복무중 발병한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근거는 있으나 전역후에 사망하였으므로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법 제4조제1항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 동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다만 그 인정범위는 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4. 3. 11. 93누12398 참조)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 전이성경부암 및 비인강암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고 전역후에 동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고인의 사망원인이 당해 질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인지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고인의 순직군경 여부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고인이 전역후에 사망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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