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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8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37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2000. 7. 18. 육군에 입대하여 4주간의 신병교육을 수료한 후 2000. 8. 11. ○○경찰학교에 전입하여 의무경찰 기본교육중인 2000. 8. 16. 아침 점호후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체해부감정서상 고인의 심장 관상동맥과 대동맥의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라고 판단된 점과 고인이 입대후 1개월만에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의무경찰기본교육중 점호를 마치고 약 600m를 구보로 이동한 후 내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군입대전에는 심장에 어떠한 이상증세를 느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본 적도 없을 정도로 건강이 양호한 편이었던 점, 고인이 매사 활달하게 생활해 왔고 4주간의 신병교육도 거뜬히 마쳤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과거병력이 없는 자이지만 시체해부감정서상 심장비대의 소견과 광범위한 진구성 심근경색의 섬유화 소견을 보였고 ‘심장의 관상동맥과 대동맥의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라고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이 입대전부터 심장의 관상동맥과 대동맥의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6조의3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서, 부검감정서, 의무기록, 교육생 사망사고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0. 7. 18. 입대하였고, 2000. 8. 16. ○○경찰학교에서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로 사망하였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검의 교수 청구외 박○○의 2000. 9. 18.자 변사감정서에 의하면, “심장중량은 480그램으로서, 심첨부는 둥글고 심장은 비대소견을 정하고 있음. 심혈은 암적색 유동혈임. 심장의 관상동맥을 기시부에서부터 발단부까지 절개하니 내강의 폐색이나 협착소견은 보이지 못하나 관상동맥의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심근을 횡으로 절개하니 좌심실의 근층내에서 광범위한 진구성 심근경색의 섬유화소견을 정하고 있으며, 육안 및 현미경적인 검사소견상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초래된 섬유화의 소견을 정하고 있음. 좌심실에서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의 둘레는 4.8cm로서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합판정은 “본시의 심근경색소견은 심장의 관상동맥과 대동맥의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소견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여 국소적으로 경색이 발생하면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경색된 부위가 섬유화로 대치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전술한 정도의 광범위한 진구성 경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급사의 유발요인이 작용하게 됨으로써 심장의 기능이 병변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8. 17.자 전투경찰순경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의결이유란에는 “입대전 동병명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사단에서 신병교육을 받을 당시에도 건강하게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생이 점호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교육의 일부이고, 이러한 교육도 공무수행중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근무지내에서 공무수행중 급사자로 인정하여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별표15 기준번호 2-14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순직’으로 의결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신병교육기간 관찰기록부의 건강ㆍ체력란에는 “체격은 왜소한 편이나 체력은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음. 오른쪽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난청 증세가 있음”으로, ‘못하는 점’란에는 “체력이 그다지 뛰어난 편이 아님. 체력을 요하는 작업에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못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고인이 의무경찰 기본교육중 아침 점호후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바) 경찰청장의 2000. 10.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경위는 ‘2000. 7. 18. 육군 제○○사단에 입대하여 4주간의 신병교육을 수료후 2000. 8. 11. ○○경찰학교로 전입하여 의무경찰기본교육중인 2000. 8. 16. 아침 점호후 ○○1관 210호 생활실에서 06:35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기생인 청구외 전인상이 지도교관인 청구외 김△△ 경사에게 보고하여 ○○경찰학교 엠브런스로 ○○시 소재 ○○의료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30. ‘고인의 시체해부감정서에 의하면 “심장의 관상동맥과 대동맥의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임”이라고 판단된 점, 입대후 1개월만에 발병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입대전부터 심장의 관상동맥과 대동맥의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고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수행과 관련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아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청구외 박○○의 부검감정서에 고인의 관상동맥과 대동맥의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소견을 근거로 볼 때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국소적으로 경색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색된 부위가 섬유화로 대치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광범위한 진구성 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이 입대한 후 1개월만에 심근경색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입대전부터 심장의 관상동맥과 대동맥의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입대후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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