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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0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560-3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 질병(간경변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0. 1. 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40년전 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으며, 20대 시절에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던 건강한 사람이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2년 이상의 고된 훈련을 받다가 “간경변증”의 질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3개월만에 사망하였는 바, 건강한 사람을 군 입대후 2년만에 사망하도록 만든 것은 국가와 군대의 책임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인이 군대에서의 과도한 훈련과 스트레스로 “간경변증”이 발병하여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변증”은 주로 간염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고인의 경우 군 입대 후 2년5개월만에 간경변증의 질병이 발생하여 위 질병으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8. 6. 23. 육군에 입대한 자로서 군복무중이던 1960. 11. 30. 간경변으로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수행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의학적 소견란에 “간경변증(간경화)은 간염, 약제, 기타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되는 바, 간경변증(간경화)으로 진행되는 시기를 감안하면 군복무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사망원인이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0. 9. 4.부터 식욕부진(anorexia)ㆍ호흡곤란(dyspnea)등으로 고생하였으며, 1960. 9. 12.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단한 결과 “간경변증”으로 진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되는 데에는 환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간염의 원인이 되는 간염바이러스가 만연하여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난다. 젊은 환자에게서 간경변이나 간염이 발견되는 것은 어려서 특히 출생과 동시에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간인 2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간경변으로 된 것이다. 간경변증은 우리나라 국민전체의 문제이지 군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므로 이를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고인이 군복무중 질병(간경변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되는 데에는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므로 고인과 같이 젊은 연령층에서 간경변증이 발병한 경우에는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고인은 군입대 후 2년5개월 만에 사망하였는데, 위 기간은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변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군공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되는 데에는 10년에서 2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고인의 경우 군입대후 2년5개월만에 간경변증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간경변증”은 간염ㆍ알코올ㆍ유독성 물질ㆍ약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되는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간경변증이 군입대전에 발생한 것인지 군입대후에 발병한 것인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고인이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 입대하였다가 군입대 후 2년5개월만에 간경변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3개월만에 위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입대 후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고인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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