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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6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08 ○○아파트 608-6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62. 8. 27. 해군에 입대하여 해난구조대원으로 복무하다가 1998. 9. 30. 제대한 후 1998. 12. 14.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선행사인 : 간경변증ㆍ복막염, 중간선행사인 : 폐혈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3. 10. 고인이 군복무시절 앓았던 좌측족부통풍성관절염은 DNA를 많이 함유한 식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62. 8. 27. 해군에 입대하여 해난구조대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4. 4. 20. 국군○○병원에서 시행한 간기능검사상 SGOT/SGPT가 정상인보다 높게 나와 동 병원에서는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한 사실이 있는 등 간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복무하다가 1998. 9. 30. 전역하였다. 나. 전역 후 약 2개월이 지난 1998. 12. 7. 몸이 아파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만성적인 간질환이 약 5-10년이상으로 추정, 장기간 진행되어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상태”로 판정되어 지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간경변증의 합변증인 자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진행된 후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으로 1998. 12. 14. 사망하였다. 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고인은 해난구조대원으로서의 과중한 직무수행과 무리가 간질환을 발생ㆍ악화시켜 결국 전역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변증 내지는 간질환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고인이 1994. 4. 19. - 1994. 9. 17.기간동안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좌측족부통풍성관절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판단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는 좌족부통풍성관절염이 공상요건으로 되어 있고, 동 질병은 일부환자에서는 유전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DNA를 많이 함유한 식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청구인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전공사망확인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1962. 8. 27. 해군에 입대하여 잠수특기로 근무하다가 1994. 4. 19. 좌측족부통풍성관절염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8. 4. 9. 수술을 받고, 다시 양측족부통풍성관절염의 진단하에 1998. 8. 18. 2차로 수술을 받은 후 1998. 9. 30. 준위로 퇴역하였다. (나) ○○병원의 1998. 12. 15.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선행사인을 간경변증ㆍ복막염으로, 중간선행사인은 폐혈증으로,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1998. 12. 14. 동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병원의 1999. 8. 20.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12. 7. - 1998. 12. 14.기간동안 동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경변증ㆍ자발성복막염ㆍ폐혈증ㆍ다발성장기기능부전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만성적인 간질환이 5-10년이상으로 추정, 장기간 진행되어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상태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자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폐혈증 소견으로 진행된 후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1994. 12. 14. 18:55경 사망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4. 4. 25.자 생화학및체액검사표에 의하면, 고인의 SGOT수치는 56, SGPT는 42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4. 8. 8.자 생화학및체액검사표에는 SGOT 32, SGPT 15로 기재되어 있다. (마) ○○훈련원의 1999. 6. 11.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기능수치이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1999. 4. 20. 국군○○병원에서 시행한 간기능검사상 SGOT/SGPT가 정상보다 높으므로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 소속부대의 1994. 4. 18.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군○○병원의 1994. 2. 2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좌측족부통풍성관절염으로 하여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교복무기록표에는 병명의 기재 없이 국군○○병원에 입원한 병력에 대하여 공상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을 양측족부통풍성관절염으로 하여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해군참모총장의 1999. 12.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좌측족부통풍성관절염이고, 현상병명은 간경변증ㆍ폐혈증ㆍ자발성복막ㆍ다발성장기기능부전이며, 상이원인에 대하여 “고인은 군복무시 스트레스로 생긴 병으로 추정되며 수년 전부터 병을 지니고 지내다가 1998. 12. 14. 사망함”이라고 되어 있고, 순직(기준번호 2-13)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1999. 6. 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풍성관절염은 일부 환자에게서는 유전적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DNA를 많이 함유한 식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도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과관계의 판단대상이 되는 질병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간경화증에서 시발된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이고, 해군참모총장도 현상병명을 간경변증ㆍ자발성복막염ㆍ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하고, 군복무시 스트레스로 생긴 병으로 추정되며, 수년 전부터 병을 지니고 지내다가 1999. 12. 14.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 국가유공자인정기준의 일련번호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인 간경화증ㆍ자발성복막염ㆍ폐혈증ㆍ다발성장기기능부전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그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고인이 군복무중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을 토대로 당시의 병명인 좌측족부통풍성관절염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인과관계의 판단대상을 잘못 정하여 행하여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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