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형질변경 없이 건축허가만을 받은 경우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 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제10호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 지형질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 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유소의 건축으로 지목이 ‘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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