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형질변경 준공되었으나 토지형질변경을 취소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 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별표1제10호에는 「도시계획법에 의 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준공을 받은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이나 공부상 지목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 형질변경 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 이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의 비교표준지 선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대상토지의 이용상황·위치·형상 등의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부과 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와같이 토지형질변경이 준공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토지는 비록 이를 원상복구 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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