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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6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144-43 40/1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공군 제○○전투비행단 ○○비행대대 전투기조종사 청구외 망 민●●가 1994. 7. 16. 소속대대 비행대장 중령 청구외 박○○의 인솔하에 소속대원과 함께 영외회식을 마친 후, 같은 소속대 대위 청구외 홍○○ 등 4인과 계속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주점에서 맥주 등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으로 가서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위 민●●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에 위 홍○○ 등을 태우고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는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위 민●●의 부친인 청구인이 순직군경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7. 31.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민●●가 당시 영내거주중이던 전투기조종사로서 소속 비행대장의 환송회식을 위하여 외출허가를 얻어 비행대장 통제하의 시작된 사기진작차원의 외부 단체회식에 참가하였고, 위 회식을 마친 후 다른 동료들과 유흥을 즐기게 된 것은 위 회식의 연장선이지 결코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위 사망사고는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하행선 114.3킬로미터 지점에서 05:50경 발생하여 당시 운행방향이 소속부대 방향으로 하행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귀대하기 위한 출근중의 사고가 분명하므로, 피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무관련성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민●●가 소속대 비행대장 인솔하에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된 단체회식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식후 뜻이 맞는 동료들과 본격적인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여흥장인 술집에 간 것은 이미 단체회식이라는 목적을 떠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사망한 자의 유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규정에 의하면, 출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외출허가를 얻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공군본부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사망확인조서, 사망경위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민●●가 1994. 7. 16. 소속대 비행대장 청구외 박○○의 환송회식에 소속대원 17인에 포함되어 참석한 사실, 위 회식을 마치고 청구외 대위 김○○ 및 홍○○ 등 2인과 같은 날 22:00경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싸롱에서 맥주(2홉) 15병을 나누어 마시고 23:30경 나오다가 청구외 소령 망 윤○○을 만나 함께 같은 시 ◆◆동 소재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맥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음 날 02:30경 나온 사실, 이후 같은 시 ○○동 소재 상당공원 소재 상호미상의 해장국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03:40경 나와 위 민●● 소유의 서울 ○○드 ○○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면으로 가던 중, 05:50경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하행선 114.3킬로미터 지점에서 운전부주의로 청구외 박○○이 운전하는 경남 ○○카 ○○호 11.5톤 카고 화물차의 적재함 뒤 우측 모서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민●●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7. 31. 위 민●●의 사망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사고를 당한 군인의 직무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는 모두 직무에 해당하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일 때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 사망이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 직무수행중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민●●가 소속대 비행대장 인솔하에 실시된 사기진작차원의 단체회식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식을 마친 후 뜻이 맞는 동료들과 계속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술집을 전전하는 등 이미 단체회식의 목적을 떠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으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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