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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홍천국토 관내 국도상에서 피해 발생시 보상 절차는?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를 이용중에 국도상에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아래 절차에 의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방법 - 피해가 발생된 구간(지자체)을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청구) 2. 업무 처리 절차 ㅇ 피해자가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배상 신청서 접수 ㅇ 지방검찰청 배상심의회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에 사실 조회 요청 ㅇ 도로관리청에서 제출한 사실 조회 자료를 검토하여 배상심의회에서 배상범위 및 배상액 결정 ㅇ 피해자가 해당 도로관리청(홍천국토 운영지원과)에 배상액 청구 - 담당자 연락처 : 033-430-9130 ※ 피해자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금액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가능 3. 신청 서류 ㅇ 사건 접수(배상 요청)시 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현장 사진(카메라가 없을 경우에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현장 보존후 도로관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 033-430-9130)에 신고하여 현장 확보) - 목격자 진술(확보 가능시) (도로관리청에 연락하여 노선담당자 및 도로보수원의 진술 확보도 가능) - 경찰서 사건 접수 일지(확보 가능시) - 도로관리청 사건 접수 일지(확보 가능시) (피해 발생시 현장 보존(사진 촬영)후 도로관리청에 신고할 경우에는 확보 가능) - 피해에 대한 견적서 (차량 수리 견적서 및 병원 치료 영수증 등) ㅇ 배상금 청구시 가.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동의 및 청구서 2통(인감도장 날인) - 배상결정서 정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수령인 통장사본 1통 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가)항에 기재된 서류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3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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