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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구 ○○동 78-2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출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인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24년간 농촌지도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이 건 사고도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성급하게 달려오는 좌회전 차량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비록 출근중이라 하더라고 시내에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훨씬 초과한 시속 1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교차로상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창원시장의 사망경위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시 농촌지도소 북면에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7. 1. 30. 08:20경 자택을 나와 본인이 운전하는 경남○○머 ○○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출근중 같은 날 09:20경 ○○시 ○○동 ○○앞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고 하천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추정속도는 130킬로미터이고, 위반사항은 과속 및 신호위반이며, 사고발생개요는 본인의 과실로 도로우측 하천으로 전복하여 발생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고인의 사고에 대하여 중과실을 적용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의 기준에서 제외되는 바,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교차로상에서의 과속과 신호위반이고,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사고는 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 할 것이며, 또한, 고인이 과속 또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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